[포착]"어떻게 무죄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 눈물

원태경 2021. 1. 12.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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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사태에 연루된 SK케미칼ㆍ애경산업 전직 임원들이 12일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12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에 대해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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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사태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직 임원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를 받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 앞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조순미 씨가 해당 선고 결과를 듣고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1.1.12 연합뉴스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 연루된 SK케미칼ㆍ애경산업 전직 임원들이 12일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12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에 대해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인체에 유독한 원료 물질로 만들어진 가습기 살균제를 유통·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K케미칼·애경 전 대표와 임직원들이 1심 무죄를 선고 받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조순미 씨가 선고 결과를 듣고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1.01.12. 뉴시스


재판부는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성분 가습기 살균제가 폐 질환이나 천식을 유발한다는 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피해자들은 “판결에 수긍할 수 없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인체에 유독한 원료 물질로 만들어진 가습기 살균제를 유통·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K케미칼·애경 전 대표와 임직원들이 1심 무죄를 선고 받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조순미 씨가 선고 결과를 듣고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1.01.12. 뉴시스


피해자들은 법원 출입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사법부의 기만”이라고 밝혔다. 피해자 조모씨는 “어떻게 이런 판결이 나올 수 있냐”며 “해당 제품을 쓰고 사망에 이르거나 지금까지 투병 중인 우리 피해자들은 과연 무슨 제품을 어떻게 썼다는 것이냐”며 눈물을 흘렸다.

인체에 유독한 원료 물질로 만들어진 가습기 살균제를 유통·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K케미칼·애경 전 대표와 임직원들이 1심 무죄를 선고 받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조순미 씨가 선고 결과를 듣고 발언을 하고 있다. 2021.01.12. 뉴시스


이어 조 씨는 “옳지 않은 것들을 감추기 위해 그들이 한 증거인멸 행위는 무엇이었냐”며 “어떻게 해서든 그들이 벌을 받도록 다시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직 임원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를 받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 앞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조순미 씨가 해당 선고 결과를 부정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1.1.12 연합


참여연대 장동엽 간사는 이날 재판부가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성분과 폐 질환 간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CMIT·MIT의 유해성은 이미 학계에 보고돼있고, 근거도 충분히 있다”며 “어떻게 죄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 되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원태경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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