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다세대·연립 포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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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가 올해 공동주택의 노후시설 보수비용과 공공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등 16억5200만원을 지원한다.
해당 공동주택의 주도로나 상·하수도관, 어린이놀이터 등 공용시설 보수나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설치 비용 등을 지원하고, 다세대주택이나 연립주택의 경우 지붕과 외벽보수비용 등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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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기자]
▲ 경기 용인시가 올해 공동주택의 노후시설 보수비용과 공공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등 16억5200만원을 지원한다. |
ⓒ 용인시 |
경기 용인시가 올해 공동주택의 노후시설 보수비용과 공공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등 16억5200만원을 지원한다.
용인시는 희망 단지를 대상으로 내달 10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단, 공공임대 공동전기료 신청 기간은 이달 22일까지다.
대상은 준공 후 7년이 지난 아파트와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이다.
해당 공동주택의 주도로나 상·하수도관, 어린이놀이터 등 공용시설 보수나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설치 비용 등을 지원하고, 다세대주택이나 연립주택의 경우 지붕과 외벽보수비용 등도 신청할 수 있다.
공동주택의 경우 단지 내 CCTV 보수비용과 지상·지하주차장 보수비용도 지원 가능하다.
일반 주택의 경우 총 공사비 의 50% 이내에서 세대수에 따라 1000~5000만원, 다세대·연립 등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총 공사비의 90% 이내에서 단지별로 최대 1000~20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공동주택 보조금을 공정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선정 배점표를 정비했다. 재해·재난 예방시설이나 유지·보수 지원 사업을 신청할 땐 우선 선정하고, 전년도 지원 신청 후 사업 포기한 단지나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단지 등은 감점이 부과된다.
보조금 지원을 희망하는 단지는 기간 내 신청서와 입주자대표회, 관리단의결서(해당하는 경우), 사업계획서를 시청 주택과로 제출하면 된다.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단이 구성되지 않은 단지는 대표자를 선임해 기간 내 신청서와 전체 입주자(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서면동의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최종 선정 후 지원한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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