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공동주택 의사결정 전자투표 위한 보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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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이천시가 올해 공동주택 전자투표 보조금 지원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공동주택 전자투표 보조금 지원사업은 공동주택에서 동별 대표자 및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 관리규약 제·개정 등을 위한 의사결정을 스마트폰, PC등의 정보통신기기를 활용하는 전자투표로 실시한 공동주택에 전자투표 이용 수수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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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기자]
▲ 이천시청 전경 |
ⓒ 박정훈 |
경기 이천시가 올해 공동주택 전자투표 보조금 지원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공동주택 전자투표 보조금 지원사업은 공동주택에서 동별 대표자 및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 관리규약 제·개정 등을 위한 의사결정을 스마트폰, PC등의 정보통신기기를 활용하는 전자투표로 실시한 공동주택에 전자투표 이용 수수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자투표는 입주민들이 투표소를 직접 찾아 투표용지를 이용하는 방문투표가 아닌 비대면으로 이루어진다. 또 입주민들이 PC, 스마트폰 등의 정보통신기기를 활용하기에 시간과 장소에 제한을 받지 않고 참여할 수 있어, 참여율을 높이고 신속·정확한 투·개표가 가능하다.
신청대상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관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며, 공휴일을 제외한 이달 12일부터 오는 12월 27일까지 등기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수시신청이 가능하다.
지난해와 달라진 점은 신청대상 공동주택에서는 투표 실시 5일 전까지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투표 종료 후 20일 이내에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여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신청방법과 필요서류는 이천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이천시 주택과 공동주택관리조사팀(031-644-2410)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천시 관계자는 "공동주택 관리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투표 참여율을 향상시킬 수 있기에 의사결정의 대표성을 담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되기에 코로나19 감염 예방에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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