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위반한 일행, 과태료 처분

성민규 2021. 1. 12. 17:2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북 포항에서 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도박판을 벌인 일행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포항시는 도박판을 벌인 5명에게 1인당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1일 북구 한 점포에서 도박판을 벌이다 덜미를 잡혔다.

시는 4~17일까지 5명 이상 모든 사적모임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리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방침을 공고한 바 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인당 과태료 10만원 부과..17일까지 5명 이상 모든 사적모임 금지
▲ 포항시청 전경. 포항시 제공

[포항=쿠키뉴스] 성민규 기자 = 경북 포항에서 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도박판을 벌인 일행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포항시는 도박판을 벌인 5명에게 1인당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1일 북구 한 점포에서 도박판을 벌이다 덜미를 잡혔다.

시는 4~17일까지 5명 이상 모든 사적모임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리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방침을 공고한 바 있다.

단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을 때,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인 경우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동참이 중요하다"며 "17일까지 실시되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마지막 고비가 되도록 약속·모임을 자제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smg511@hanmail.net

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