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애경산업 前 대표 무죄, 수긍 못해"..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의 호소

신민경 2021. 1. 12.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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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독 가습기살균제를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 대표들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12일 오후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 대한무죄 판결이 나오자 피해자들은 법원 출입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인체에 유독한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 대표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이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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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1심 재판부가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조순미씨는 법원 입구에서 눈물을 흘렸다. 사진=연합뉴스

[쿠키뉴스] 신민경 기자 =유독 가습기살균제를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 대표들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같은 소식에 한파 속에서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은 판결에 수긍할 수 없다며 거리에서 눈물을 흘렸다.

12일 오후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 대한무죄 판결이 나오자 피해자들은 법원 출입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애경산업의 가습기메이트를 사용한 뒤 폐 기능이 악화됐다는 피해자 조순미씨는 “판결에 수긍할 수 없다”며 눈물을 쏟아냈다. 이어 “해당 제품을 쓰고 사망에 이르거나 지금까지 투병 중인 우리 피해자들은 과연 무슨 제품을 어떻게 썼다는 것이냐. 옳지 않은 것들을 감추기 위해 그들이 한 증거인멸 행위는 무엇이었냐. 어떻게 해서든 그들이 벌을 받을 수 있도록 다시 노력하겠다”고 힘겹게 내뱉었다.

진상규명 과정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피해자와 함께 기자회견에 나선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가습기넷) 소속 장동엽 참여연대 선임간사는 “CMIT·MIT의 유해성은 이미 학계에 보고돼있고, 근거도 충분히 있다”며 “어떻게 죄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 되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장 간사는 “최근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윈회법이 개정되면서 가습기 살균제 진상규명이 활동 종료됐는데, 이를 재개정해서라도 진상규명 과정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체에 유독한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 대표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이날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성분 가습기 살균제가 폐질환이나 천식을 유발한다는 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홍 전 대표와 안 전 대표 등은 CMIT·MIT 성분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해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CMIT와 MIT 등은 앞서 일부 제조사 관계자들이 유죄 판결을 받은 가습기 살균제의 원료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나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와 다른 성분이다.

smk503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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