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면 쉬자'는 헛구호 였나.. 상병수당 지급 산 넘어 산

노상우 입력 2021. 1. 12.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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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인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없어도 일정 정도의 소득을 보장해주는 '상병수당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은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저소득층만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한다는 것은 코로나19 감염병 시대에 상병수당 도입 취지와 맞지 않는다"며 "다른 나라에서는 소득이랑 상관없이 보장해준다. 병원에서 치료받으면서 소득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온전한 건강보험제도로 인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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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야 시범사업 정부 도입 의지 아리송
지난해 6월 정의당 배진교 의원은 아프면 쉴 수 있도록 하는 ‘상병수당’ 도입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질병으로 인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없어도 일정 정도의 소득을 보장해주는 ‘상병수당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상병수당은 건강보험 가입자가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부상으로 치료받더라도 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득 손실을 보상해주는 것을 말한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해 5월, 정부는 방역체계를 ‘생활 속 거리두기(생활방역)’로 전환하면서 개인 방역수칙의 첫 번째로 ‘아프면 3~4일 쉬기’를 제안했다. 하지만 직장인이 업무와 연관 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병가를 내고 장기간 쉬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일하다 아프면 생계비를 포기하거나 일자리를 잃든지, 건강을 포기해야만 하는 게 노동 현실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유급 병가와 상병수당이 없는 나라는 한국뿐이다. 상병수당에 대한 법적 근거는 있지만 사실상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건강보험법 제50조는 ‘공단은 이 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신·출산 진료비, 장제비, 상병수당, 그 밖의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했지만, 시행령에서 구체적 임의급여를 장제비와 본인부담금 두 종류로만 한정해 사실상 상병수당은 제외돼 있다.

이에 정의당 배진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영석·박범계 의원 등이 상병수당 지급을 추진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상병수당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8055억원에서 1조7719억원의 재정이 필요한 것으로 추계됐다.

보건복지부는 상병수당 제도 도입을 추진하기 위해 올해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해 2022년부터 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일용직·영세사업자 등 저소득층이 상병수당을 가장 필요로 하는 계층이지만, 소득파악이 곤란해 상병수당 제도의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해 시범사업에서 저소득층을 우선 적용해 본 사업 설계 시 제도 완성도를 높일 예정이다.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상병수당 지급 대상과 조건, 방식 등을 정한다는 방침이다.

일각에선 ‘아프면 쉬라’는 방역수칙이 저소득층에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고 강조한다.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은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저소득층만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한다는 것은 코로나19 감염병 시대에 상병수당 도입 취지와 맞지 않는다”며 “다른 나라에서는 소득이랑 상관없이 보장해준다. 병원에서 치료받으면서 소득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온전한 건강보험제도로 인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제는 정부가 ‘아프면 쉬라’는 이야기도 하지 않는다”라며 “아프다고 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난해 상반기부터 주장해왔다. 정부가 대답할 수 없으니 더는 언급하지 않는 게 아닌가 싶다. 재정적인 문제도 법에 명시된 건강보험 국고지원 비율 20%를 실질적으로 보장한다면 충분히 도입할 수 있다. 정부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노상우 쿠키뉴스 기자 nswrea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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