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걸 산은 회장 "키코 배상? 이유 없고 해서도 안된다"

조강욱 2021. 1. 12.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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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12일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문제와 관련해 "배상할 필요도 없고 이유도 없고 배상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이날 온라인으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배상이 어렵다는 기본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배상 거부 이유에 대해 ▲판정에 대한 법리적 이해 불가 ▲법률적으로 종결된 사안 ▲피해기업에 대한 의구심 등 3가지 이유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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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위에 금감원? 논리적 아닌 포퓰리즘적 판단"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12일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문제와 관련해 "배상할 필요도 없고 이유도 없고 배상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이날 온라인으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배상이 어렵다는 기본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배상 거부 이유에 대해 ▲판정에 대한 법리적 이해 불가 ▲법률적으로 종결된 사안 ▲피해기업에 대한 의구심 등 3가지 이유를 들었다.

이 회장은 가장 먼저 금융감독원의 판정을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불완전판매라는 것을 법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금감원이 불완전판매라고 한 것은 논리적이라기 보다 포퓰리즘적 판단이라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배상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법률적으로 종결된 상황에서 법원의 판단을 뒤집는 것은 대한민국 금융사에서 굉장히 나쁜 사례로 남을 수 있다"며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법원이 스스로 번복하기 전에는 그대로 가는 것이 맞다"면서 "법률 위에 금감원이 있나. 내 손으로 집행하는 선만이 선이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고 꼬집었다.

산업은행의 거래 상대로 피해기업이라고 주장하는 일성하이스코에 대해서도 의문점을 내놨다.

그는 "일성하이스코는 2004년부터 2007년까지 키코 거래를 통해 총 31억8000만원, 연 평균 8억원의 이익을 본 전문가 기업"이라며 "키코 이익이 당기순익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0%대에서 40% 넘게 늘어 본업 못지 않게 파생금융상품을 탐닉한 전문가 기업인데 마지막 거래에서 손해를 봤다고 불완전판매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이 회장은 "금감원 분쟁조정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며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으로 미래를 걱정해야 하는데 과거를 떠들도 앉아 있으면 언제 새로운 일을 하겠냐"라고 반문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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