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수령액, 만 69세 이상이면 다음달 신청 시 줄어든다

문성필 2021. 1. 12.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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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2월) 1일 이후 정액형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만 69세 이상 신규 가입자가 받을 수 있는 월간 연금 수령액이 종전보다 다소 줄어든다.

변경 내용을 보면 5억 원 집을 담보로 만 80세가 주택연금에 가입할 경우 월 수령액이 239만2,940원으로 종전보다 5만3,980원(2.2%) 감소한다.

반면, 같은 집을 담보로 만 60세가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경우 월 수령액이 106만1,570원으로 종전보다 2만1천920원(2.1%)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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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문성필 기자]

다음달(2월) 1일 이후 정액형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만 69세 이상 신규 가입자가 받을 수 있는 월간 연금 수령액이 종전보다 다소 줄어든다.

주택연금은 자신이 사는 집을 담보로 맡기고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제도다.

주택금융공사는 주택가격 상승률, 이자율 추이, 기대수명 변화 등을 고려해 다음달 1일 신청자부터 변경된 월 지급금 체계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달 말까지 주택연금에 가입한 기존 가입자는 이번 조정과 상관없이 원래 받던 연금액을 그대로 받는다.

변경 내용을 보면 5억 원 집을 담보로 만 80세가 주택연금에 가입할 경우 월 수령액이 239만2,940원으로 종전보다 5만3,980원(2.2%) 감소한다.

반면, 같은 집을 담보로 만 60세가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경우 월 수령액이 106만1,570원으로 종전보다 2만1천920원(2.1%) 늘어난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연령대별로 월 지급금 변동 폭이 다르다"며 "만 69세 이상인 분은 1월 중 상담을 통해 가입을 서두르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자신의 집에 계속 살면서 이자 납부 없이 현금 흐름을 만들어 낼 수 있다.

문성필기자 munsp3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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