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개발공사 채용 비리 .. 박재기 전 사장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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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개발공사 채용 비리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재기 전 경남개발공사 사장이 법정 구속됐다.
창원지법은 12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사장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조현욱 판사는 "경남개발공사 채용 비리의 핵심은 수장인 박재기 전 사장에게 있다고 본다"며 "정치·사회적인 역할과 상관없이 한 단체의 수장으로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단체를 운영해야 함은 명백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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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강샤론 기자] 경남개발공사 채용 비리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재기 전 경남개발공사 사장이 법정 구속됐다.
창원지법은 12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사장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남개발공사 관계자 1명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2015년 당시 유출된 문제를 사전에 풀어본 응시자 4명은 벌금형 또는 선고 유예 판결을 받았다.
실제 출제된 문제를 유출한 시험대행사 관계자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조현욱 판사는 "경남개발공사 채용 비리의 핵심은 수장인 박재기 전 사장에게 있다고 본다"며 "정치·사회적인 역할과 상관없이 한 단체의 수장으로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단체를 운영해야 함은 명백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2013년 개발공사 공채시험과 관련해 특정 응시자를 부정하게 입사시킨 전직 임원 등 관계자 7명은 모두 유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영남취재본부 강샤론 기자 sharon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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