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거워진 산안법 처벌.."기업에 과도한 부담" 경제계는 당혹감

성기호 2021. 1. 12.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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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는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한 양형기준을 대폭 강화한 것에 대해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임우택 한국경영자총협회 안전보건본부장은 "중대재해법에 이어 산안법 양형기준이 상향돼 기업들의 부담이 더욱 커졌다"며 "산안법에 이어 1년 뒤에 시행될 중대재해법까지 기업들은 이중으로 고통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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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경제계는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한 양형기준을 대폭 강화한 것에 대해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특히 산업재해 발생시 기업과 경영자를 처벌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여서 경제계는 이중 처벌이라며 반발하는 모습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날 제107차 전체회의를 열고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위반 범죄의 양형기준안을 수정 의결했다.

양형위는 산안법 위반 범죄 기본 형량 권고 범위를 기존 징역 6개월~1년 6개월에서 징역 1년~2년 6개월로 상향했다. 또 특별가중인자가 2개 이상 존재할 경우 법정최고형인 징역 7년, 다수범이거나 5년 이내 재범일 경우 최대 10년 6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또 양형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범위를 기존 산업안전보건의무 위반으로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만 한정했지만 ▲도급인의 산업안전보건의무 위반으로 사람이 사망한 경우 ▲사망자가 현장실습생인 경우 ▲5년 이내 치사 범죄가 재발한 경우까지 확대했다.

경제계는 이번 대법원 양형위의 결정에 반발 하고 있다. 한 재계 관계자는 "산안법의 형량이 대폭 향상되면서 몇일전에 통과했던 중대재해법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지지 않게 됐다"며 "이렇게 할 것이면 왜 중대재해법을 새로 만든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양산안법 양형기준안은 다음 달까지 시민단체·연구기관 등의 의견 수렴, 공청회 등을 거쳐 3월 29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확정·의결된다. 양형위는 또 시행일도 함께 정할 예정이다. 확정된 양형기준은 한 달 내 관보에 게재되며 그 이후부터는 시행이 이뤄진다. 1년 유예기간을 두고 있는 중대재해법에 앞서 강화된 산안법 양형기준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다.

임우택 한국경영자총협회 안전보건본부장은 "중대재해법에 이어 산안법 양형기준이 상향돼 기업들의 부담이 더욱 커졌다"며 "산안법에 이어 1년 뒤에 시행될 중대재해법까지 기업들은 이중으로 고통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의렴수렴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밝혔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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