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의혹' 임원들 징역 5년 구형.."환자들에 사죄드리지만, 정말 몰랐다"

이은정 2021. 1. 12.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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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허가를 받기 위해 성분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오롱생명과학 임원들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지난 2017년 7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인보사의 국내 판매를 허가받는 과정에서 해당 제품이 골관절염 치료에 사용되는 유전자 치료제이며 주성분은 동종유래연골세포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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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허가 위해 일부 성분 속인 혐의
검찰, 임원 2명에 징역 5년 구형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허가를 받기 위해 성분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오롱생명과학 임원들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코오롱생명과학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허가를 받기 위해 성분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오롱생명과학 임원들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부장판사 권성수·김선희·임정엽)의 심리로 진행된 조모 코오롱생명과학 이사와 김모 상무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지난 공판에서 "신약은 이를 규제하는 명확한 기준이 없기에 식약처와 맞춤형 협의 및 사전 검토로 어떤 기준을 설정하고 어떤 방법으로 평가를 할지 마련하고 있다"며 "피고인들은 그 과정에서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점에 비춰보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조 이사는 최후진술 기회를 얻어 "처음 그 사실을 알았을 때 과학자 중 한 사람으로서 뭔가 착오가 있는 것 아닐까, 미국에서 실험을 잘못 한 것 아닐까 생각이 먼저 들었다"면서도 "하지만 그 당시만 해도 과학적 실수이고, 인보사 안전성에는 아무 문제가 없으니 과학적으로 풀어나가면 될 것이라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식약처마저 과학적 검증보다는 코오롱이 사기를 쳤다며 허가를 취소하고 고발까지 해 처음에는 실망했던 것도 사실"이라며 "과학자로서의 양심을 걸고 인보사의 안전성에는 전혀 달라진 것이 없다고 해도 믿어주는 사람이 없었다"고 호소했다.


이어 "지금은 과학자로서 철저히 검증하지 못한 제 잘못과 실수에서 비롯된 것임을 누구보다 잘 안다"면서 "다만 과학의 실수는 과학적으로 검증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입증해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다. 다시 한 번 인보사 사태로 환자들을 비롯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했다.


김 상무는 "인보사 사태 이후 제일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세포의 유래를 어떻게 몰랐냐는 것인데, (해당 사실을) 정말 몰랐다"며 "약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성분의 착오를 알고도 어떻게 감출 수 있겠나.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재판부는 내달 9일 오후 2시 선고 공판을 열 예정이다.


이들은 정부의 허가를 얻기 위해 인보사의 성분을 조작하고, 허위 서류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상무는 코오롱생명과학의 신약 개발을 총괄하는 바이오신약연구소장이며, 조 이사는 임상개발팀장 직책을 맡고 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지난 2017년 7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인보사의 국내 판매를 허가받는 과정에서 해당 제품이 골관절염 치료에 사용되는 유전자 치료제이며 주성분은 동종유래연골세포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주성분이 태아신장유래세포인 것이 드러나 지난 2019년 3월 유통과 판매가 전면 중단됐다.


식약처는 주성분이 바뀐 경위와 관련 자료를 확인하고, 자체 시험 검사 등을 거쳐 코오롱생명과학이 자료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했다고 판단해 검찰에 고발했다.

데일리안 이은정 기자 (e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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