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공동주택 전자투표 보조금 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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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천시는 12일 2021년도 공동주택 전자투표 보조금 지원사업을 공고했다.
공동주택 전자투표 보조금 지원은 공동주택에서 동별 대표자 및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 관리규약 제‧개정 등을 위한 의사결정 등을 결정하기 위해 발생한 전자투표 이용 수수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와 달라진 점은 신청대상 공동주택에서는 투표 실시 5일 전까지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투표 종료 후 20일 이내에 보조금 교부신청을 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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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쿠키뉴스 김정국 기자] 경기도 이천시는 12일 2021년도 공동주택 전자투표 보조금 지원사업을 공고했다.
공동주택 전자투표 보조금 지원은 공동주택에서 동별 대표자 및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 관리규약 제‧개정 등을 위한 의사결정 등을 결정하기 위해 발생한 전자투표 이용 수수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입주민들이 투표소를 직접 찾아 투표용지를 이용하는 방문투표에 비해 전자투표는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장점이 있다. 또한 입주민들이 PC, 스마트폰 등의 정보통신기기를 활용하기에 시간과 장소에 제한을 받지 않고 참여할 수 있어 참여율을 높이고 신속‧정확한 투‧개표가 가능하다.
신청대상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관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며 오는 12월 27일까지 등기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수시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와 달라진 점은 신청대상 공동주택에서는 투표 실시 5일 전까지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투표 종료 후 20일 이내에 보조금 교부신청을 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공동주택 관리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투표 참여율을 향상시킬 수 있다”며 “의사결정의 대표성을 담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되기에 코로나19 감염 예방에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renovatio8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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