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사업' 신청·접수

박다영2 입력 2021. 1. 12.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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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안군은 야생동물들로부터 농민들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코자 2021년도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지원사업' 신청을 지난 11일부터 내달 5일까지 신청받는다.

사업 신청대상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기울타리, 철조망, 방조망 등을 설치하는 주민 중 관내에서 농작물을 재배하는 주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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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안군은 야생동물들로부터 농민들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코자 2021년도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지원사업' 신청을 지난 11일부터 내달 5일까지 신청받는다.

사업 신청대상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기울타리, 철조망, 방조망 등을 설치하는 주민 중 관내에서 농작물을 재배하는 주민이다.

다만 이전에 군에서 지원을 받은 농가는 신청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로 하면 된다.

이번 사업에서는 시설의 설치 또는 구매에 드는 총비용의 60%를 지원해주며 농가당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관내에서 농작물을 재배하는 모든 농가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되 신청 농가가 많을 시에는 전년도 신청자 중 예산 부족으로 선정되지 못한 농가, 과수·특용작물 재배지역, 소규모 농가 등을 우선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군은 수확기 전에 설치사업을 완료함으로써 시설물의 효과를 최대화하고 농민들의 피해는 최소화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군 홈페이지 고시공고 란을 참고하거나 군 환경과 축산환경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끝)

출처 : 함안군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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