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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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동구청은 2021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1만3천733건, 4억5천700만 원을 부과했다.
올해 등록면허세(면허)는 지난해보다 607건 2천400만 원(5.6%)이 늘어났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각종 인허가 등의 면허를 보유한 납세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며 1종부터 5종까지 각 면허 종별로 최고 6만7천500원에서 최저 1만8천 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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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동구청은 2021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1만3천733건, 4억5천700만 원을 부과했다.
올해 등록면허세(면허)는 지난해보다 607건 2천400만 원(5.6%)이 늘어났다. 증가한 이유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판매가 늘어나면서 통신판매업 면허가 늘었기 때문이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각종 인허가 등의 면허를 보유한 납세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며 1종부터 5종까지 각 면허 종별로 최고 6만7천500원에서 최저 1만8천 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오는 2월 1일까지이며, 납부 방법은 전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 또는 CD/ATM에서 현금 또는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고, ARS 무료전화(080-858-3130),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스마트위택스 앱, 가상계좌 이체(농협, 지방세입 계좌)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동구청 세무과(052-209-3290)로 문의하면 된다.
(끝)
출처 : 울산동구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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