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수기 '99.9% 살균'?.."세균 늘어나는 경우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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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돗물을 전기분해해서 살균수를 제조할 수 있는 전해수기의 성능이 제품 광고 내용보다 미흡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소비자원은 12일 시중에서 팔리는 전해수기 15개 제품의 살균력과 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13개 제품이 수돗물을 이용해 살균력 99% 이상의 전해수를 만들 수 있다는 광고 내용에 못 미치는 성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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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돗물을 전기분해해서 살균수를 제조할 수 있는 전해수기의 성능이 제품 광고 내용보다 미흡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소비자원은 12일 시중에서 팔리는 전해수기 15개 제품의 살균력과 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13개 제품이 수돗물을 이용해 살균력 99% 이상의 전해수를 만들 수 있다는 광고 내용에 못 미치는 성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제품들은 제품별 최소 가동 시간을 적용해 제조한 살균수의 유효염소량(살균 유효성분의 양)이 0.2~2.0㎎/ℓ에 불과했다. 이는 과일, 채소 등 식품을 살균하는 데 사용하는 식품첨가물 차아염소산수의 유효염소량 기준(10~80㎎/ℓ)에도 훨씬 미달하는 수준이다.
또 단순단백질인 알부민 등 유기물이 존재하는 실제 환경에서 살균력을 측정했을 때 대장균과 황색포도상구균은 각각 최대 35.3%, 32.5% 줄어드는 데 그쳤다. 심지어 몇 개 제품에서는 이들 세균이 늘어난 경우도 있었다.
소비자원은 조사대상 15개 제품이 모두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큰 광고를 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우선 구체적인 시험 조건 등을 설명하지 않고 ‘오직 물로만 99.9% 살균’ ‘99.9% 세균 살균’ 등의 표현을 사용하거나 아예 적합하지 않은 용도, 환경성을 광고하는 경우도 있었다.
예를 들어 전해수기로 생성한 차아염소산과 차아염소산나트륨은 의약외품 표준제조 기준상 손소독제로 사용할 수 없는 성분이지만, 7개 제품은 손소독제로 쓸 수 있다고 표현했다.
또 9개 제품은 사용할 수 없는 화학제품 안전법상 무독성, 무해성 등의 표현을 광고에 표시했다.
아울러 반려동물 살균·소독이 가능하다고 광고한 13개 제품 중 12개는 동물용 의료기기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였다. 동물용 의료기기의 범위 및 지정 등에 관한 규정은 동물용 의료기기 허가를 받은 전해수기만 제조·판매할 수 있도록 정해놓고 있다.
소비자원은 “전해수기 제조·판매자에게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표시와 광고 등의 시정을 권고했고 사업자는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환경부에 전해수기에 대한 살균 유효성 평가 기준 마련과 전해수기 표시·광고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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