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벗방 BJ' 성착취 의혹에.."협박 증거 없다" 무혐의 처분

원태경 2021. 1. 12.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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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논란이 됐던 엔터테인먼트 업체 대표의 인터넷 벗방(옷을 벗고 하는 인터넷 개인방송) BJ 성착취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린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12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해 8월 20대 여성 A씨가 소속 엔터테인먼트 업체 대표 B씨를 사기 및 강요미수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수사한 후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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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이날 서울지방경찰청 입구. 뉴시스


지난해 논란이 됐던 엔터테인먼트 업체 대표의 인터넷 벗방(옷을 벗고 하는 인터넷 개인방송) BJ 성착취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린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12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해 8월 20대 여성 A씨가 소속 엔터테인먼트 업체 대표 B씨를 사기 및 강요미수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수사한 후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경찰은 고소장에 따라 B씨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해 디지털 포렌식을 하는 등 관련 조사를 벌여왔지만 협박이나 강요한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기 혐의 역시 경찰이 계약서를 확인했지만 특이 사항을 발견하지는 못했다고 한다.

경찰은 관련 수사를 마무리한 뒤 B씨의 사기 및 강요미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의견을 달아 지난해 8월 27일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검찰도 관련 사건을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지난해 6월 ‘벗방 BJ 성착취 의혹’으로 번지며 논란이 됐다.

당시 A씨는 2018년 12월쯤 B씨가 “개인 방송으로 시청자와 대화만 하면 수천만원을 벌 수 있게 해주겠다”고 접근한 뒤 옷을 벗고 개인방송을 하도록 강요했다며 서울남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장에는 A씨가 벗방을 거부하자 B씨가 위협했다고 주장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원태경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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