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불법 광고물 수거 월 50만 원까지 보상

이주영2 2021. 1. 12.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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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시는 2021년 1월부터 불법 유동광고물 시민 수거 보상제를 실시한다.

시민참여 보상제란 불법 유동광고물(전단, 벽보 등)의 단속이 어려운 평일 시간 때 및 주말·공휴일에 불법 광고물을 수거한 실적에 따라 보상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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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시는 2021년 1월부터 불법 유동광고물 시민 수거 보상제를 실시한다.

시민참여 보상제란 불법 유동광고물(전단, 벽보 등)의 단속이 어려운 평일 시간 때 및 주말·공휴일에 불법 광고물을 수거한 실적에 따라 보상하는 제도이다.

참가 자격은 주민등록상 '김포시' 거주 주민 중 만 65세 이상 노인, 차상위계층 보호 대상자 및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다.

보상금 지급기준은 족자형 현수막 건당 500원, 벽보(포스터 등) 건당 50원, 전단(A4, 명함형 등) 건당 20원을 지급하며 매월 1인에게 최대 50만 원까지 지급이 된다.

이진관 클린도시과장은 "2013년 처음 시행했던 시민 수거 보상제는 2020년까지 불법 광고물 871만3천269장을 수거하는 등 쾌적한 도시미관 확보에 크게 기여했다"며 "2021년에도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를 통해 시의 쾌적한 도시미관 및 거리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시민 수거 보상금 신청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1월 말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수거 보상금은 신청 다음 달 15일에 지급된다.

(끝)

출처 : 김포시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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