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240만원 받자고 700만원 소송..신재생에너지 사업 그림자

김보경 2021. 1. 12.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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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公, 3년 밀린 기업부담금 환수 위해 소송전
남동발전, 네팔 수력발전 8억원 기술지원료 관리 부실
지자체는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 규정에 '골머리'
수상태양광(자료사진)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한국에너지공단은 신재생에너지업체 지원 과정에서 난감한 일을 겪었다. 3년 전 ‘신재생에너지 해외시장 개척 지원사업’을 통해 세종에 있는 수상태양광 관련 기업 A사에 1000만원에 달하는 지원금을 제공했는데,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 240만원을 여태까지 돌려받지 못한 것이다. 공단은 고심 끝에 돌려받아야 할 기업부담금보다 3배나 많은 비용을 들여 소송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가 공공기관을 통해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사업에 드라이브를 거는 과정에서 상당한 우여곡절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로부터 돈을 떼여 소송전을 벌이는가 하면 해외 정부가 승인해주지 않아 8억원의 기술지원료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에너지공단은 2018년 2월 태양광업체 A사가 일본에서 열리는 전시회에 참가하기 위해 부스 임차료, 설치비, 물류비 등을 신청하자 970만원을 지원하고 이 가운데 240만원을 돌려받기로 했다. 정부지원금 가운데 25%는 기업이 부담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그런데 이 회사는 당초 예정한 그해 8월은커녕 3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기업부담금 240만원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전시회 참가 부담금 납부를 지속적으로 요청했으나 해당 기업이 자금 사정을 이유로 반환을 지연했다"며 "현재는 연락이 아예 두절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공단은 결국 ‘지급명령 신청→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700만원을 들여 변호사를 선임하고 240만원을 회수하기 위한 소송 절차에 착수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하지만 공단은 비용 부담을 감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기업부담금 환수를 위해 해야 할 일은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면서 "업체가 파산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남동발전 사옥

해외에서 수력발전사업을 벌이는 과정에서 8억원에 달하는 기술지원료를 받지 못한 사례도 있다. 한국남동발전은 2012년부터 네팔에서 UT-1 수력발전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수목적법인(SPC)을 만들어 현지에 직원 4명을 파견했고, 매달 기술지원료와 인건비 명목으로 기술·경영 지원 용역비를 받아왔다.

그러나 남동발전은 2019년 2분기부터 현재까지 총 8억원에 달하는 용역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 해외 사업 수익으로 인식돼야 하는 돈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재무제표상에서도 누락됐다. 남동발전 관계자는 "저개발국가이다 보니 달러화가 국가 밖으로 나갈 때마다 네팔 중앙은행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네팔 투자청과 중앙은행 간의 의견 차와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승인이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남동발전은 장기간 용역의 대가를 받지 못했음에도 회수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미수금 현황을 파악하지 않아 재무제표에도 기록하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내부감사를 통해 이를 밝혀내지 않았다면 채무 불이행 시효가 종료돼 영영 돈을 받지 못할 수도 있었다. 감사실은 감사보고서를 통해 "지급 승인이 거부된 사유에 대해 담당부서에서는 해당 원인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수행하지 않아 장기 미회수 금액이 발생했다"며 "매출 인식을 하지 않아 재무제표 상 장기미수금이 기록되지 않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부서에 "대금회수를 위해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 있는 업무처리를 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지방자치단체는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규정에 숨이 막힌다.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에 따라 공공기관이 연면적 1000㎡ 이상 건물을 신·증축하려면 해당 건축물 에너지사용량의 30%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해야 한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은 2011년 10%에서 지난해 30%로 단계적 상향됐고, 2030년에는 40%까지 확대된다. 적정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짓지 않으면 건설 허가가 나지 않기 때문에 지자체는 울며 겨자먹기로 이 규정을 따르고 있다. 하지만 이 때문에 건설비용은 추가로 발생하고 예상치 못한 난관에 설계를 급히 변경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울산 울주군은 중부 종합복지타운을 건립하기 위해 지자체 예산 5억원을 추가 투입해 180㎾ 규모의 태양광 설비를 지을 예정이다. 당초 건물 옥상에 설치하려 했는데 주변이 고층아파트에 둘러싸여 있어 일조량이 부족해 주차장 부지를 활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태양광 시설 설치를 위한 부지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고 토로했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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