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1월 등록면허세 2억1700만원 부과..전년대비 0.2% 감소

김태식 2021. 1. 12. 13:2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강원 삼척시는 올해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8713건 2억1700만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등록면허세는 무선국의 개설 및 허가 신고 등 각종 인·허가 442건이 감소해 전년도 부과액보다 0.2% 감소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1월 1일)현재 등록되어 있는 면허·허가·인가를 보유한 자이며, 납부기간은 16일부터 2월1일까지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강원 삼척시청
[삼척=쿠키뉴스] 김태식 기자 =강원 삼척시는 올해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8713건 2억1700만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등록면허세는 무선국의 개설 및 허가 신고 등 각종 인·허가 442건이 감소해 전년도 부과액보다 0.2% 감소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1월 1일)현재 등록되어 있는 면허·허가·인가를 보유한 자이며, 납부기간은 16일부터 2월1일까지이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 위택스, 인터넷지로,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등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정기분 지방세 납부안내를 신청한 납세자들에 한하여 과세금액, 가상계좌번호 및 납부기한 등 상세내역을 문자서비스(LMS)로 제공한다.

앞으로 삼척시는 납기 내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관내 주요 거리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납부안내 문자를 발송하는 등 적극적인 납부홍보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newsenv@kukinews.com

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