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중국 경제무역법 28개 바뀐다

박소연 2021. 1. 12. 12:3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중국의 제·개정된 경제무역 관련법 28개가 올해부터 시행되면서 많은 변화가 예상돼 기업들이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베이징지부는 10일 중국 법무법인 징두(京都)와 공동으로 '2021년 달라지는 중국의 주요 경제무역 법규' 보고서를 발간했다.

중국 수출용으로 생산해 원산지 자료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중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관련 연구 및 실험 자료를 내야 한다.

중국 내 보세구역에서 발생한 고체폐기물의 보세구역 외 반출도 제한을 받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 중국의 제·개정된 경제무역 관련법 28개가 올해부터 시행되면서 많은 변화가 예상돼 기업들이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베이징지부는 10일 중국 법무법인 징두(京都)와 공동으로 '2021년 달라지는 중국의 주요 경제무역 법규' 보고서를 발간했다.

중국 최초의 '민법전'이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민법전은 온라인 계약 체결을 포함한 디지털 문서를 서면 형식으로 정식으로 인정하는 등 사회 변화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처음으로 인격권 침해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 제도를 신설, 일방 당사자의 위약 행위로 인해 상대방의 인격권이 훼손돼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볼 경우 위약 책임 청구와 함께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소비재 품질관리 강화를 위한 신규 '화장품감독관리조례'도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기존 '화장품위생감독조례'보다 2배 이상 많은 80개 조항으로 구성돼 더 구체적이고 엄격한 관리를 규정하고 있다.

수입 화장품은 등록 및 신고 시 해외 생산기업의 생산품질 관리 관련 증명서류와 제품 생산지 및 원산지 시장에서 판매되는 증명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중국 수출용으로 생산해 원산지 자료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중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관련 연구 및 실험 자료를 내야 한다.

아울러 환경보호 측면에서 지난해 제정한 '고체폐기물 수입 전면금지에 대한 공고'가 1월 1일부터 시행돼 모든 종류의 고체폐기물 수입이 금지됐다. 중국 내 보세구역에서 발생한 고체폐기물의 보세구역 외 반출도 제한을 받는다.

또한 올 한해 전기자동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자동차, 연료전지 자동차 등을 구매하면 차량 구매세를 면제해준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