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전지훈련 선수단 코로나 음성 판정서 제출 의무화

호남취재본부 이관우 2021. 1. 12.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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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국내 전지훈련 수요 급증에 대비해 선수단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 의무화를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8일부터 제주를 방문하는 전지훈련 선수들과 훈련 관계자 전원은 입도 전 주소지 관할 의료기관 내에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고, 음성 판정 증빙자료(음성판정확인서·음성판정문자·의사 소견서 등)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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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제주) 박창원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국내 전지훈련 수요 급증에 대비해 선수단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 의무화를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8일부터 제주를 방문하는 전지훈련 선수들과 훈련 관계자 전원은 입도 전 주소지 관할 의료기관 내에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고, 음성 판정 증빙자료(음성판정확인서·음성판정문자·의사 소견서 등)를 제출해야 한다.

이번 결정은 수도권 등 전국 곳곳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하고 있으며, 지난 11월부터 확진자가 급증한 제주 지역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지훈련 선수단의 입도 전 진단 검사를 통해 도내 코로나19 전파를 차단하고 지역 주민들의 민원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올 겨울 전지훈련을 목적으로 제주도를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인원은 총 182개팀, 3718명으로 제주도는 추산하고 있다.

이날 오전 11시 현재 78개팀, 1796명이 입도해 전지 훈련을 진행 중이며, 다음달까지 추가로 52개팀, 1527명이 입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도는 지난달 27일부터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해 동계 전지 훈련 운영지침 및 방역메뉴얼을 마련, 훈련팀이 체류기간동안 유의해야 할 주요 방역 수칙을 사전에 안내하고 입도 전 선수단에 훈련 계획과 자체 방역 계획이 포함된 훈련신청서, 건강 확인서, 서약서를 제출받고 있다.

또 지난 7일부터 코로나19 진단 검사 결과를 요구할 수 있음을 동계훈련 선수단에게 사전 안내했다.

초·중·고등팀의 경우 학교장과 학부모 동의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며, 요구서류 미제출 팀 등은 훈련시설 출입이 불가능하다.

이와 함께 체류 기간 동안 전지훈련 선수단들이 방역에 대한 책임감을 보다 강화할 수 있도록 방역관리 책임자 지정도 의무화하고 있다.

전지훈련 선수단들은 1일 2회 이상 체온과 호흡기 증상 등 건강 상태 등을 기록하는 문진표를 작성해야 하며, 증상 여부 확인 후에 전지훈련 시설에 출입을 허용하고 있다.

현재 제주도는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실내외 공공체육시설을 전문체육인 및 전지훈련팀을 대상으로 운영 중이며, 동호인 및 일반인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방역 수칙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및 제83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 조치가 이뤄진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8일 겨울철 코로나19 감염과 도내외 확진자 다수 발생에 따른 위기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제주 공항·만 입도객 중 의심 증상 발현자나 37.5℃ 이상 발열 증상자는 입도 직후에도 코로나19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으며, 위반 시 패널티를 부과하는 고시를 연장한 바 있다.

호남취재본부 박창원 기자 capta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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