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시민안전보험 보장액 최대 1500만원..전세버스 이용 사고 추가

박혜숙 2021. 1. 12.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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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2019년 광역시 최초로 도입한 시민안전보험의 보장금액과 보장항목이 확대된다.

시는 각종 자연재해와 사고·범죄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시민안전보험 보장금액을 최대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늘리고, 보장 항목에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또는 사망 등 2개 항목을 추가했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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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화재현장에서 소방관들이 진화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인천소방본부]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가 2019년 광역시 최초로 도입한 시민안전보험의 보장금액과 보장항목이 확대된다.

시는 각종 자연재해와 사고·범죄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시민안전보험 보장금액을 최대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늘리고, 보장 항목에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또는 사망 등 2개 항목을 추가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보장항목은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 대중교통 이용 사고, 강도 피해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 자연재해 사망, 스쿨존 부상 치료 등 기존 8개에서 10개로 늘어났다.

인천시가 보험기관과 계약해 약 3억 6000만원의 보험료를 일괄 납부하기 때문에 인천시민 301만명 전체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보험 지급 대상이 된다.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외국인도 포함된다.

인천시민은 보험금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사고를 당했을 경우 사고일부터 3년 이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청구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시민안전보험은 2019년 도입 이후 화재 사망자 유족에게 1000만원이 지급되는 등 지난해 말까지 54건에 걸쳐 3억 3800만원의 보험금이 시민에게 지급됐다.

인천시 관계자는 "시민안전보험은 재난과 범죄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라며 "올해도 시민을 위한 최상의 복지, 안전한 인천을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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