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 반려 고양이 위한 동물등록 시범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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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구청장 고남석)는 지난 11일부터 반려 고양이 유실 방지를 위한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의 '2020∼2024년 동물복지종합계획'에 따라 현행 '동물보호법'상 반려견에만 한정된 등록대상 동물을 고양이까지 확대하기 위한 사업이다.
대상의 월령 제한은 없고 내장형 무선 식별 장치 형태로만 가능하며 등록을 희망하는 소유자는 고양이를 동반해 동물 등록 대행 기관인 지역 내 동물병원에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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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구청장 고남석)는 지난 11일부터 반려 고양이 유실 방지를 위한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의 '2020∼2024년 동물복지종합계획'에 따라 현행 '동물보호법'상 반려견에만 한정된 등록대상 동물을 고양이까지 확대하기 위한 사업이다.
대상의 월령 제한은 없고 내장형 무선 식별 장치 형태로만 가능하며 등록을 희망하는 소유자는 고양이를 동반해 동물 등록 대행 기관인 지역 내 동물병원에 방문하면 된다.
등록 수수료는 1만 원으로 내장형 전자칩 비용(동물병원마다 상이)을 함께 납부하면 되고 기타 궁금한 사항은 연수구청 경제지원과(032-749-7803)로 문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최근 고양이를 기르는 세대와 함께 유실, 유기 고양이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동물등록의 필요성이 중요해졌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고양이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등록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끝)
출처 : 인천연수구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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