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신탁 방식 주택개발 허용..도심공급 숨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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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도 신탁방식을 통한 주택공급이 가능해진다.
정우진 국토부 토지정책과 과장은 "민간의 부동산 개발방식으로 신탁이 널리 활용 중인 것을 감안하고 도심지 내 신규 주택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됐다"며 "이번 개정으로 도심지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에서의 주택공급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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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신탁 방식 주택공급 안돼
도심 공급 저해 지적 일자 규제완화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앞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도 신탁방식을 통한 주택공급이 가능해진다. 서울 강남·송파·용산구 등 일부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도심 공급이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데 따른 규제 완화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신탁개발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와 공포를 거쳐 오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토지 등 재산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을 설정하면 수탁자가 수익자의 이익을 위해 재산의 관리·처분·운용·개발 등을 맡는 법률관계다. 토지신탁 구조를 이용하게 되면 사업의 독립성과 안전성을 높일 수 있어 건설사와 금융기관이 선호하는 경우가 많다.
기존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를 허가받아 취득한 경우 해당 토지를 직접 이용해야 하는 토지이용의무가 발생해 신탁을 통한 개발은 불가능했다. 이 같은 구조 탓에 지난해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과 송파구 잠실동, 용산구 정비창 부지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이후 서울 도심내 주택공급이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실제 A시행사는 강남구 삼성동의 업무·근린생활시설 부지 약 2400㎡에 대해 신탁 방식으로 주상복합 개발을 추진했지만 지난해 6월 이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사업이 무산됐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허가구역 내 신탁개발을 통한 주택건설이 허용된다. 토지 신탁을 통해 주택을 개발·공급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자에게 부과되는 토지이용의무 이행의 예외를 인정하게 된다.
다만 무분별한 거래허가 신청을 막기 위해 신탁 허용 범위는 주택법상 주택과 기숙사·오피스텔 등 준주택 개발로 한정했다. 개발이 아닌 기존 건축물 관리·처분 목적의 신탁 역시 금지된다.
정우진 국토부 토지정책과 과장은 "민간의 부동산 개발방식으로 신탁이 널리 활용 중인 것을 감안하고 도심지 내 신규 주택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됐다"며 "이번 개정으로 도심지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에서의 주택공급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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