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봉천로 일부 도로 주정차 단속 완화 운영

이주영2 2021. 1. 12.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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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지난 4일부터 별도종료 시점까지 한시적으로 봉천로 일부 구간에 대한 불법주정차 단속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한편 구는 봉천로 외에도 지역 내 25개 구간에 대해 점심·저녁 시간 및 야간주차 단속완화 등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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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지난 4일부터 별도종료 시점까지 한시적으로 봉천로 일부 구간에 대한 불법주정차 단속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해당 지역은 주차공간이 확보되지 않은 노후 주택과 상가가 많아 주차난이 심각했다. 이에 구는 교통량이 적은 시간대 주정차 단속을 완화해 주민 불편 해소 및 인근 영세 소상공인 지원에 나섰다.

완화구간은 봉천로 455(GS25 관악한빛점)∼양녕로 12(관악신협본점) 약 400m(중앙동)와 양녕로 9(한국공인중개사사무소)∼봉천로 401(당곡운수) 약 160m(은천동) 두 구간이다.

운영시간은 평일 및 주말(공휴일 포함) 오후 8시∼익일 6시까지이며 해당 시간 동안 단속완화구간에 대해서는 CCTV를 통한 과태료가 미부과 된다.

단 횡단보도, 버스 정류소, 소화전, 교차로, 2열 주차 등 시민 안전과 교통 소통을 저해할 경우에는 정상 단속을 실시한다.

한편 구는 봉천로 외에도 지역 내 25개 구간에 대해 점심·저녁 시간 및 야간주차 단속완화 등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인헌시장과 봉천현대시장 등 상점가 밀집 지역에 점심·저녁 시간 단속완화를 통해 코로나19로 피해 본 영세 자영업자 활동 지원에도 기여하고 있다.

박준희 구청장은 "주정차단속 완화를 통해 주차난으로 고통받는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코로나19로 피해 본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구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해 구정 정책에 반영, 주민 편의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끝)

출처 : 관악구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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