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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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부과 고지하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에 나섰다.
시는 올해 각종 인허가 건수가 증가하면서 전년 대비 올해 등록면허세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등록면허세는 금융기관 방문 납부 또는 납세고지서 없이 납부전용 가상계좌, 인터넷 위택스, 전화 ARS(044-300-7114), 모바일 간편결제 앱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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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부과 고지하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에 나섰다.
올해 부과된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2만7천236건, 6억6천300만 원으로, 지난해 2만5천46건, 6억2천500만 원 보다 2천190건(8.7%), 3천800만 원(6%) 증가했다.
시는 올해 각종 인허가 건수가 증가하면서 전년 대비 올해 등록면허세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납세의무자는 지난 1일 기준 각종 개별법에서 행하는 면허(인허가, 신고의 수리)를 받은 개인과 법인이며,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다.
등록면허세는 금융기관 방문 납부 또는 납세고지서 없이 납부전용 가상계좌, 인터넷 위택스, 전화 ARS(044-300-7114), 모바일 간편결제 앱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모바일앱 등 다양한 납세 편의 제도를 이용하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며 "지방세는 지역발전과 복지를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되는 만큼 납기 내 납부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시 세정과 취득세담당(044-300-3523) 또는 각 읍·면·동 주민센터 세무담당자에게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끝)
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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