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법 시행 한달..'망 사용료' 소송 판도 바뀌나?

조슬기나 2021. 1. 12.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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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집콕' 시간이 늘어난 30대 김나미씨는 스마트TV로 넷플릭스를 시청할 때마다 답답함을 호소한다.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에 서비스 안정성 의무를 부과한 이른바 '넷플릭스 무임승차 방지법'이 시행 한 달을 넘기면서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의 '망 사용료 법정공방'에도 눈길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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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집콕’ 시간이 늘어난 30대 김나미씨는 스마트TV로 넷플릭스를 시청할 때마다 답답함을 호소한다. 인기 드라마 1편을 볼 때마다 최소 2~3번은 버벅대고 끊기기 일쑤여서다. 이 같은 불만사항은 넷플릭스의 고질적 문제 중 하나다. 특정 통신사 기반의 문제가 아닌 스마트TV를 이용하는 대다수 이용자들에게서 빈번히 확인된다. 김씨는 "먹통이 돼도 공지조차 없다"며 "보고 싶은 콘텐츠가 있어 가입 중이긴 하지만 국내 기업이었어도 과연 이렇게 배짱이었을까 싶어 한숨이 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에 서비스 안정성 의무를 부과한 이른바 ‘넷플릭스 무임승차 방지법’이 시행 한 달을 넘기면서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의 ‘망 사용료 법정공방’에도 눈길이 쏠리고 있다. 망 품질 유지 의무가 법적으로 명확해진 만큼 SK브로드밴드와 같은 국내 인터넷제공사업자(ISP)들이 대규모 트래픽을 잡아먹는 CP에 정당한 대가를 요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넷플릭스 vs SK브로드밴드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2차 변론은 오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다.

지난 10월 첫 변론에서는 ‘망 이용대가’와 ‘망 중립성’의 개념을 두고 양측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섰다. 넷플릭스가 ‘인터넷 기본원칙’의 개념을 앞세워 동영상 콘텐츠의 데이터 전송 의무가 ISP, 즉 SK브로드밴드에 있다고 주장한 반면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가 플랫폼 사업자의 망을 이용해 경제적 이익을 얻으면서 요금을 부담하지 않는 것은 ‘무임승차’라고 꼬집었다. 또한 SK브로드밴드는 ‘전송료 강제가 망 중립성에 위배된다’라는 넷플릭스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망 중립성은 콘텐츠 내용과 종류에 따라 차별을 금지하는 원칙으로 망 이용대가와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2차 변론에서는 망 이용대가에 대한 세밀한 정의를 바탕으로 변론이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난해 12월10일부터 일명 ‘넷플릭스법(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소송전의 판도를 바꿀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업계 관계자는 "망 사용료와 관련한 직접적 내용이 명시돼 있지는 않지만 망 이용대가를 낸다는 것 자체가 망 품질 유지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법원의 판단에 따라 글로벌 CP가 망 이용대가를 내야 한다는 판례가 나올 경우 국내 ISP와의 협상 구도 자체가 확연히 달라질 전망이다. 최근 미국 워싱턴 DC 연방항소법원에서도 넷플릭스와 같은 CP가 ISP에 망 이용대가를 정상적으로 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망 무임승차 논란 왜 나왔나

현재 넷플릭스, 유튜브 등 글로벌 CP가 차지하는 국내 발생 트래픽은 70% 이상에 달한다. 국내 인프라를 기반으로 막대한 돈을 벌어들이고 있지만 망 이용대가는 지불하지 않고 있다. 연간 수백 억원의 망 이용대가를 내며 서비스 안정성에 기여하는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CP들과는 대조적 행보다.

잦은 먹통, 접속 장애에도 나 몰라라 하는 태도 역시 도마에 올랐다. 넷플릭스는 작년 5~6월 보름 사이에만 무려 두 차례, 총 4시간30분가량 장애가 발생했지만 어떠한 사과 공지와 보상방안도 내놓지 않았다.

정작 넷플릭스는 해외 다른 국가에서는 망 이용대가를 지불하고 있다. 트래픽 지체 현상이 심각해지자 2014년께부터 컴캐스트, 버라이즌, AT&T 등 미국 주요 ISP와 망 이용대가 지급 계약을 체결했다. 이 밖에 프랑스 오렌지 등에도 망 이용대가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국내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망 사용료 중재조차 무시하며 SK브로드밴드와 법정공방 중이다. 국내 매출만 몇천 억대인 방송통신사업자가 규제 당국인 방통위의 중재조차 ‘패싱’한 셈이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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