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생명과학, ICC소송서 미쓰비시다나베에 패소.. 430억 지급 판결

김대현 2021. 1. 12.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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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생명과학은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 결과에 따라 일본 제약사인 미쓰비시다나베에 손해배상금 약 43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12일 공시했다.

ICC 중재에 따르면 코오롱생명과학은 미쓰비시다나베에 기술수출 계약금 25억엔(약 264억원)을 반환하고, 이에 대한 이자 6%를 2016년 12월22일부터 지급일까지 계산해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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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코오롱생명과학은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 결과에 따라 일본 제약사인 미쓰비시다나베에 손해배상금 약 43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12일 공시했다.

ICC 중재에 따르면 코오롱생명과학은 미쓰비시다나베에 기술수출 계약금 25억엔(약 264억원)을 반환하고, 이에 대한 이자 6%를 2016년 12월22일부터 지급일까지 계산해 지급해야 한다. 또한 손해배상금 1억3376만엔(약 14억원)과 이에 대한 이자 5%도 2018년 4월28일부터 지급일까지 계산해 지급해야 한다. 이외에 소송비용 790만2775달러(약 87억원)도 함께 지급해야 한다.

앞서 미쓰비시다나베는 코오롱생명과학을 상대로 2016년 총 5000억원 규모로 맺은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 기술 수출 계약에 대한 취소 통보 후 계약금 반환 소송을 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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