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번째 탄핵위기 직면한 트럼프..'2024 대선 출마 물건너가나'

나주석 2021. 1. 12.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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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내란 등을 선동했다는 혐의로 미 하원에서 탄핵소추 결의안이 11일(현지시간) 민주당 발의됐다.

이번 탄핵소추안 발의의 의미를 설명하는 이 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남은 생애 동안 받을 수 있는 연금 20만달러와 연간 100만달러 규모의 여행 보조금, 비밀경호국의 경호, 2024년 대선 출마 자격 등을 상실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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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SNS 통해, 트럼프 탄핵으로 대선 출마 불가능 주장 유포
CNN, 탄핵 되더라도 차기 대선 출마는 가능
불명예퇴진 전례 없어 탄핵된 전직 대통령 예우는 향후 논란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내란 등을 선동했다는 혐의로 미 하원에서 탄핵소추 결의안이 11일(현지시간) 민주당 발의됐다. 미국 내에서는 이번 탄핵을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대선 출마가 출마할 수 없게 됐다는 주장이 논란이 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탄핵으로 2024년 출마 자격을 잃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미 상·하원 모두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을 가결해도 대선 출마 자격에는 문제가 없다.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CNN방송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화제가 된 글을 팩트체크를 했다. 이번 탄핵소추안 발의의 의미를 설명하는 이 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남은 생애 동안 받을 수 있는 연금 20만달러와 연간 100만달러 규모의 여행 보조금, 비밀경호국의 경호, 2024년 대선 출마 자격 등을 상실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CNN방송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발의되고 미 상·하원에서 탄핵안을 가결 처리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차기 대선 출마 자격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미 헌법에 따르면 상원에서 등 공직에 출마할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다만 상원에서 자격을 박탈할 수 있는 공직에 대통령이 포함되는지 등은 법적인 논란이 있다.

대통령 연금 권한이 박탈될 수 있다는 주장은 일정부분 사실이 있다. 다만 하원에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것만으로는 연금 수급 자격이 박탈되지 않는다. 연금 수급 자격을 잃기 위해서는 미 상·하원에서 탄핵안이 가결되어 대통령에서 물러나야 한다. 미 전직 대통령은 현직이 받는 급여에 상당해 매년 20만달러 이상의 연금을 받는다.

탄핵을 당했다고 해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경호 자격을 잃게 되는지 역시 불확실하다. 문제는 경호관련법에서는 전직 대통령을 경호하는 법률은 있는데, 여기에는 전직 대통령에 관한 규정이 없다. 때문에 탄핵을 당하여 물러난 대통령이 비밀경호국의 경호를 받을 수 있는지는 법률 검토 작업이 필요한 상황이다.

여행 관련 보조금에 관한 부분도 사실과 다르다. 전직 미 대통령에 대해서는 연간 100만달러의 여행 보조금이 지급될 수 있지만, 여기에는 비밀경호국의 경호를 받지 않는 대통령이라는 단서 조항이 있다. 퇴임한 전직 미 대통령은 그동안 모두 비밀경호국의 경호를 받기 때문에 100만달러를 받은 전례는 없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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