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여성친화도시 구민참여단 구성·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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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올해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용산구에 주소나 사업장을 둔 구민으로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심을 갖고 참여단 활동에 적극 참여 가능한 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주요 내용은 여성친화적 도시공간 및 시설조성(제36조),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체 설치(제37조), 여성친화도시 구민참여단 구성 및 활동(제38조)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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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올해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그 첫 단계로 구는 이달부터 30여명 규모 구민참여단을 구성, 운영하기로 했다.
용산구에 주소나 사업장을 둔 구민으로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심을 갖고 참여단 활동에 적극 참여 가능한 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모집기간은 1월18일부터 2월3일까지다.
활동분야는 도시공간·안전, 일·돌봄, 환경·건강, 소통·문화 등 4가지로 지역사회 제반 환경을 점검·모니터링, 일상생활에서 성별 불균형 요소 및 생활불편사항을 발굴, 개선안을 제안하면 된다.
구는 분기 1회 이상 분과별 회의·간담회를 열고 이들 의견을 접수, 구정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참가자에게는 예산 범위 내에서 활동수당(실비)을 지급한다. 임기는 2년, 연임도 가능하다.
참여를 원하는 이는 구청 담당자 이메일(nalja622@yongsan.go.kr)로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내면 된다. 관련 서식은 구 홈페이지 공고·고시란에 게시했다.
여성친화도시란 지역 정책에 양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말한다. 일정 성과를 거둔 지자체가 신청을 하면 여성가족부에서 이를 심사·선정한다.
지난해 구는 구청장 방침으로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을 세웠으며 법적 근거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를 일부 개정,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항(제35조~제38조)을 신설했다.
주요 내용은 여성친화적 도시공간 및 시설조성(제36조),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체 설치(제37조), 여성친화도시 구민참여단 구성 및 활동(제38조)에 관한 것이다.
구는 구민참여단 구성과 더불어 각 부서(동) 별 여성친화도시 사업을 발굴, 육성하고 관계 공무원, 구민참여단에 대한 역량강화 교육도 진행한다.
또 2월부터 오는 7월까지 여성친화도시 중장기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도 외부 전문기관에 맡길 예정이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구는 수년에 걸쳐 여성 안심 귀가서비스, 여성 안심 택배함, 여성 1인 가구 보안 서비스 등 다양한 사업을 벌여 왔다”며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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