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탄핵열차 출발".. 바이든, 임기 초반 '블랙홀' 고심도

하윤해 2021. 1. 12. 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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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최악의 의사당 폭동 사태를 부추겼다는 책임론이 커지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움직임은 되돌리기 어려운 흐름이 됐다.

트럼프 탄핵 논란이 바이든 당선인에겐 가장 중요한 취임 초반기를 집어삼키는 '블랙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이다.

취임 전까지 트럼프 탄핵이 마무리되지 못할 경우 대통령 취임 초반기에 코로나19 대응과 경제 회복에 온 힘을 쏟아붓겠다는 바이든 당선인의 구상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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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시 펠로시 미국 연방하원의장이 지난 7일(현지시간) 워싱턴DC 국회에서 의사당 난입 사태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펠로시 의장은 마이크 펜스 부통령에게 수정헌법 25조를 발동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직무정지시킬 것을 요구하는 하원 결의안을 11일 채택하겠다는 입장이다. 아래는 의사당 난입 당일인 6일 행진하는 트럼프 지지자들의 모습. 신화·로이터연합뉴스


미국 최악의 의사당 폭동 사태를 부추겼다는 책임론이 커지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움직임은 되돌리기 어려운 흐름이 됐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과 가까운 한 인사는 “탄핵을 향한 열차가 이미 출발했다”고 CNN에 말했다.

이런 가운데 오는 20일(현지시간) 대통령에 취임하는 바이든 당선인과 민주당은 고민에 빠졌다. 트럼프 탄핵 논란이 바이든 당선인에겐 가장 중요한 취임 초반기를 집어삼키는 ‘블랙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이다.

민주당 하원 원내총무인 제임스 클라이번 의원은 10일 폭스뉴스에 출연해 하원의 트럼프 탄핵 표결 시점에 대해 “아마도 화요일(12일)이나 수요일(13일)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CNN은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민주당 의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내각이 수정헌법 25조를 발동해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를 박탈할 것을 요구하는 하원 결의안 채택을 11일 시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지 않으면 12일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펠로시 의장은 만일 펜스 부통령이 24시간 내에 결의안에 담긴 요구를 이행하지 않으면 결국 하원에서 탄핵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원의 탄핵소추안 통과 요건은 과반 찬성이다. 민주당이 하원 전체 435석 중 절반을 넘는 222석을 차지하고 있어 트럼프 탄핵안 하원 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탄핵이 빠르게 추진되고 있지만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까지 남은 시간이 너무 촉박한 것도 사실이다. 취임 전까지 트럼프 탄핵이 마무리되지 못할 경우 대통령 취임 초반기에 코로나19 대응과 경제 회복에 온 힘을 쏟아붓겠다는 바이든 당선인의 구상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이번 주 하원에서 트럼프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키고, 바이든 대통령 취임 100일이 지난 뒤 상원에 탄핵안을 송부해 탄핵을 완료하는 ‘시간차 전략’이 부상하고 있다. 트럼프 탄핵안은 하원에 이어 상원에서도 가결돼야 효력을 발휘한다.

클라이번 의원은 “상원에 탄핵안을 이송하는 최고의 시점이 언제인가 하는 것은 펠로시 하원의장이 결정할 것”이라고 CNN에 말했다. 이어 “하원의 탄핵안이 (바이든 대통령 취임) 100일 이전에 상원에 송부되지 않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면서 “바이든 당선인에게 그의 정책을 추진하고 운영할 100일의 시간을 줄 수도 있고, 어쩌면 그 시간(취임 100일) 뒤에 탄핵안을 (상원에) 송부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바이든 당선인은 트럼프 탄핵과 관련해 “의회가 결정할 사안”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밝히면서 거리두기를 하고 있다. 그렇다고 트럼프 탄핵 추진을 막을 수도 없는 상황이다. 바이든의 한 측근은 “탄핵을 중단시키려는 노력은 실패할 뿐만 아니라 민주당 내 진보주의자들과 대다수 민주당원이 바이든에게 등을 돌리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친정인 공화당에서도 상원의원 2명이 트럼프 하야를 주장하고 나섰다. 공화당의 팻 투미 상원의원은 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통령직 사임을 촉구했다. 앞서 리사 머카우스키 공화당 상원의원도 트럼프 하야를 주장했다.

상원에서 탄핵안이 통과되기 위해선 재적 의원 3분의 2인 67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상원 의석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각각 50석 동수다.

워싱턴=하윤해 특파원 justic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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