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코로나 이익공유제, 기업 자율 판단에 맡겨야 한다

입력 2021. 1. 12. 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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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고통은 사회적 약자에게 더욱 가혹하다.

이런 상황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제기한 '코로나 이익공유제'는 우리 사회가 논의해 볼 충분한 가치가 있다.

코로나로 막대한 피해를 본 업종을 돕는 차원에서 코로나 특수기업이 얻은 이익 일부의 사회 환원을 유도해 보자는 취지다.

이익공유제는 GM, 포드, 휴렛팩커드 등 다수의 미국 업체와 유럽 여러 기업들이 코로나 사태 이전에 도입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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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고통은 사회적 약자에게 더욱 가혹하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면서 생계 절벽으로 내몰리는 소시민과 영세 자영업자가 허다하다. 반면 배달 등 비대면 시대를 맞아 전례 없는 호황을 누리는 업종 또한 적지 않다. 우리나라의 대표적 수출 효자상품 반도체 등도 코로나 특수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 고소득층의 소득은 느는 데 비해 저소득층 소득은 오히려 줄어드는 ‘K양극화’ 현상은 코로나 시대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다. 재난의 크기는 모두에게 평등하지 않다는 말을 절감하는 요즘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제기한 ‘코로나 이익공유제’는 우리 사회가 논의해 볼 충분한 가치가 있다. 코로나로 막대한 피해를 본 업종을 돕는 차원에서 코로나 특수기업이 얻은 이익 일부의 사회 환원을 유도해 보자는 취지다. 이익공유제는 GM, 포드, 휴렛팩커드 등 다수의 미국 업체와 유럽 여러 기업들이 코로나 사태 이전에 도입한 제도다. 몇몇 우리나라 기업도 하도급 업체 등과 이익을 공유한 전례가 있다. 이처럼 관련 업체에 국한됐던 수직적 공유를 수평적 공유로 범위를 넓혀보자는 이 대표의 의제 제기다.

이익공유제는 20대 국회에서 입법화 시도가 있었으나 ‘반시장적’이라는 당시 야당과 재계의 반발로 무산됐었다. 21대 국회에서도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원내대표 경선 과정에서 입법을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기업이 노력해서 얻은 이익의 공유를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자유시장경제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농후하다. 자칫 강제성을 띨 경우 이 대표가 의도한 선의는 사라진다.

코로나19 피해 보상은 어디까지나 정부가 책임져야 할 몫이다. 정부 부담을 기업에 전가하는 건 월권이다. 과거 권위주의 시절 방위성금 모금하는 식의 기업별 쥐어짜기 할당은 부작용만 커진다. 기업의 자율적 판단에 맡기는 게 순리다. 우리 기업들은 IMF 외환위기 등 국가적 위기가 닥칠 때마다 사회적 역할을 회피하거나 마다하지 않았다. 이번에도 그럴 것이다. 특히 코로나 특수 업체들의 역할을 주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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