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학의 불법 출금 의혹, 특임검사 임명해 수사해야

입력 2021. 1. 12. 00:06 수정 2021. 1. 12.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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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검사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을 막기 위해 허위 정보가 기록된 공문을 만들었다는 신고가 국민권익위에 접수됐다. 2019년 3월 인천공항에서 김 전 차관이 출국하기 직전에 이미 오래전 무혐의로 종결된 사건의 번호를 적은 서류를 출입국 관리 당국에 제시해 출국 금지 허가를 받아냈다는 내용이다. 신고한 제보자는 해당 검사가 출금 조치 이후에 내야 하는 서류에는 아예 존재하지도 않는 사건번호를 기재했다고 주장했다.

허위 공문서 작성과 행사는 중범죄다. 불법행위를 적발하는 게 책무인 검사가 그런 범죄를 저질렀다면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출국 금지는 국민 기본권(이동의 자유)을 제한하는 조처다. 따라서 범죄 수사 등 공익적 목적에 따라 필요성이 있을 경우 엄격한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 피의자 입건 조치가 되지 않아 사건번호도 없는 사건의 관련자를 수사 부서에 있지도 않은(과거사진상조사단 파견) 검사가 마음대로 꾸민 서류로 출국을 막은 것은 중대한 인권 유린이다. 그 대상자가 범죄자로 의심된다 해도 검사가 법·규정 위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신고 내용이 사실이라면 해당 검사가 왜 그토록 무리한 일을 벌였는지 확인해야 한다. 제보자는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었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서울동부지검 측에 사건번호 위조 문제를 감추는 데 협조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박상기 당시 법무부 장관도 위법 출금을 알고 있었다고 했다. 조직적인 불법행위가 있었을 가능성을 의미한다. 김 전 차관 출금 닷새 전 문재인 대통령은 이른바 ‘별장 성 접대’ 사건과 관련해 “검찰과 경찰은 조직의 명운을 걸라”며 사실상 재조사를 지시했다. 따라서 이 출금에 청와대 관계자가 개입했을 수도 있다.

김 전 차관이 이후 수사에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그에 대한 불법 출금이 정당화될 수 없다. 초법적 공권력 사용은 법치국가에서 결코 용납되지 않는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권력의 압력·회유에 굴하지 않을 인물을 특임검사로 지명해 사건 실체 규명과 관련자 처벌에 나서야 한다. 특임검사에 의한 수사는 검사가 연루된 사건 처리 때 독립·중립적 수사를 보장하려고 시행하는 제도다. 검찰총장이 홀로 임명하게 돼 있던 특임검사 제도를 추미애 장관이 법무부 장관 허락을 받아야 하게끔 바꿔 놓았는데, 만약 이 건에서 추 장관이 제동을 건다면 다시 한번 국민의 지탄을 받을 것이다. 덮으려 한다고 덮어질 사건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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