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아들 개 목줄에 묶어 학대한 친엄마..항소심서 징역 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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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아들을 고문 하듯이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엄마가 징역형을 선고받는 사건이 발생했다.
대전고법 형사1부(이준명 부장판사)는 피해자 어머니 A(46)씨의 상해치사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A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피해자의 어머니와 활동 지원사는 지난 2019년 12월 12일~16일 수차례에 걸쳐 A씨의 집에서 아들을 개목줄로 묶은 뒤 길이 30㎝가량 되는 통나무 빨랫방망이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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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등 피해자 마구 때리고 감금해 숨지게 한 혐의
친아들을 고문 하듯이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엄마가 징역형을 선고받는 사건이 발생했다.
대전고법 형사1부(이준명 부장판사)는 피해자 어머니 A(46)씨의 상해치사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A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장애인 활동 지원사 B(51·여)씨의 항소는 기각됐다.
피해자의 어머니와 활동 지원사는 지난 2019년 12월 12일~16일 수차례에 걸쳐 A씨의 집에서 아들을 개목줄로 묶은 뒤 길이 30㎝가량 되는 통나무 빨랫방망이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인 아들은 지적장애 3급 장애인으로 당시 20세였다.
폭행 뒤 피해자는 악취가 나는 화장실에 감금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날인 17일 오후 7시께 A씨는 "아들이 숨을 쉬지 않는다"고 경찰에 신고했고, 피해자인 아들은 심정지 상태로 119 구급대원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피해자 몸 구석구석에는 멍과 상처가 있었고, 피부 가장 깊숙이 있는 피하 조직에서도 수십 차례 맞아야 나타나는 출혈 흔적이 발견됐다.
이들은 같은 해 11월에도 피해자를 때리거나 화장실에 가뒀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훈계 목적으로 그랬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 법원은 지적장애 기질을 보인 A씨에게 징역 10년을, 장애인 활동 지원사 B씨에게 징역 17년을 각각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B씨의 죄책이 더 무겁다고 판단했다.
이후 2심에서는 A씨에게 1심 보다 형량이 늘어난 징역 14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화장실에 갇힌 피해자가 수돗물도 마시지 못하게 밸브를 잠그는 등 고문에 가까운 학대를 했다"며 "전문가 감정 등을 고려할 때 A씨가 사물 변별력이 떨어질 정도로 정신적 장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데일리안 박정민 기자 (Grace5@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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