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정 "가세연 성추문만 믿고 확대재생산..왜 내게 입장 요구하나"

정혜정 입력 2021. 1. 11. 23:36 수정 2021. 1. 12.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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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중앙포토

이수정 경기대 교수는 11일 김병욱 의원(포항남·울릉) 성폭행 의혹 사건과 관련해 "만약 혐의가 있다면 그것이 유죄로 밝혀진다면 개인적으로는 삭탈관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문제는 사실관계가 지금 전혀 밝혀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성폭력대책특별위원으로 활동 중인 이 교수는 이날 CBS 라디오 ‘김종대의 뉴스업’에 출연해 "지금 나온 물적 증거라는 것이 경찰의 수사를 촉구할 정도로 명확한 것이었나 이게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목격자라는 분이 유튜브 방송에 직접 나와서 본인이 목격했던 걸 이야기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교수는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이 사건이 사실은 왜 신고가 안 됐는지 대충 짐작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입장 표명까지 나왔다"며 "사실관계가 지금 전혀 밝혀지지 않았다"고 했다.

이날 김 의원의 성폭행 피해자로 지목된 A씨는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를 통해 공개한 입장문에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 제기한 의혹을 부인했다.

A씨는 "최근 김 의원과 관련된 폭로에서 피해자로 지목된 당사자"라면서 "당사자의 의사는 물론 사실관계조차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인 허위사실 유포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제 입장을 생각해주시고 더 이상의 억측은 자제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 "그 여성(A씨)의 의사도 모른 채 그 여성을 찾아내서 그 여성이 당한 일을 ‘네가 당한 게 성폭력 피해’라고 이미 간접적으로는 사실 다 공론화를 해버린 상태"라며 "그 사람의 의사를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건지 그 부분에서 저는 굉장히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가세연이 그와 같은 성추문을 이야기할 때 피해자의 의견을 반영해서 물어보고 ‘우리가 지금 이런 종류의 당신이 피해를 당했다는 데 대한 정보가 있는데 이걸 문제를 삼아도 되겠느냐’고 일단 피해자의 의사를 물어봤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 성추문을 결국에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제3자가 확대 재생산을 했다면 그것은 피해자의 의사가 분명히 반영된 일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라고 했다.


"성폭력특위위원이라고 제게 의견 표명 요구"

이수정 국민의힘 성폭력대책특별위원. 오종택 기자


이 교수는 그러면서 "저조차도 주말에 공당에서 저 개인을 상대로 해서 입장 표명하라는 말을 많이 들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언론에 대응을 하지 않았던 이유는 혹시라도 만에 하나 뭔가 공포심이 있어서 위계나 위력 때문에 피해 당사자가 피해 발고를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어 일단 기다렸다"고 했다.

이어 "제가 정말 지옥문 바로 직전까지 갔었다"며 "사실관계도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가세연이 언급한 성추문만을 믿고 확대 재생산하는 것도 모자라서, 제가 가해 행위를 한 것도 아닌데 성폭력특위위원인 저를 지목해서 의견 표명을 하셔서 제가 이 대목을 굉장히 좀 문제를 삼아야 되나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앞서 이 교수는 지난 8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지금 피해자가 안 나왔고 있는지 없는지도 불분명하지 않느냐"며 "왜 피해자가 ‘미투’(Me too)를 하면 되는데 안 하겠냐"고 언급해 피해자 중심주의에 반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 이날 "정확히 얘기하자면 '미투를 하면 되는데 안 하겠나'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신고를 할 때까지 시간을 기다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와전돼서 이렇게 보도가 나갔는지는 모르겠다"고 했다.

진행자가 "오늘 맺힌 게 많은 것 같다"고 하자 이 교수는 "주말에 이틀이나 당하고 마이크도 없는데 자꾸 의견 표명을 하라고 해 화가 났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또 "가세연이 대체 무슨 증거를 갖고 있는지 저는 잘 알지 못한다. 김 의원이 가세연을 고소했으니까 경찰에서 확인하지 않겠느냐"면서 "불행히도 피해자라고 추정되는 여성의 의사와 관계없이 결국은 또 피해자라고 추정되는 여성의 의견을 무시한 채 결국에는 가세연이 갖고 있는 증거에 대해 조사는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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