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내일부터 정상적으로 재판 재개..코로나 휴정기간 종료

최석진 입력 2021. 1. 11. 22:1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세에 따라 3주간 휴정기간을 가졌던 법원이 12일부터 재판 일정을 정상적으로 재개한다.

법원행정처가 3주간 휴정 권고에 이은 추가 휴정 권고를 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12일부터 일선 법원에서의 재판은 방역 지침을 준수한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재개될 예정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원행정처에 설치된 ‘코로나19 대응위원회’ 회의 모습. /대법원 제공.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세에 따라 3주간 휴정기간을 가졌던 법원이 12일부터 재판 일정을 정상적으로 재개한다.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은 11일 내부게시판 공지 글에서 "재판장들께서는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한 상태에서 재판·집행 기일을 진행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다만 ▲법정 출입자 전원 마스크 착용 ▲법정 방청석 기준 인원 3분의 1로 제한 ▲엄격한 시차제 소환 조치 등을 당부했다. 또 사법부 직원의 주 1회 이상 재택근무, 회식 금지 등 기존 조치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앞서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직원과 수용자 등 200여명의 집단감염이 발생한 직후인 지난달 21일 법원행정처 내에 설치된 코로나19 대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같은 달 22일부터 이날까지 3주간 전국 법원에 대해 긴급을 요하는 사건(구속 관련, 가처분, 집행정지 등)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의 재판?집행 기일을 연기?변경하는 등 휴정기에 준해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권고한 바 있다.

법원행정처가 3주간 휴정 권고에 이은 추가 휴정 권고를 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12일부터 일선 법원에서의 재판은 방역 지침을 준수한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재개될 예정이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