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에 법정최고형 구형.. 세월호 구조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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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당시 미흡한 초동 조치로 승객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에게 검찰이 법정최고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 심리로 열린 김 전 청장 등 11명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결심공판에서 "김석균 피고인에게 법이 정한 최고형인 금고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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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세월호 참사 당시 미흡한 초동 조치로 승객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에게 검찰이 법정최고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 심리로 열린 김 전 청장 등 11명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결심공판에서 "김석균 피고인에게 법이 정한 최고형인 금고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수현 전 서해해양경찰청장에게는 금고 4년,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에게 징역 4년 6개월, 최상환 전 해경차장에게 금고 3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이춘재 전 해양경찰청 경비안전국장과 여인태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 유연식 전 서해해경청 상황담당관 등에게는 금고 3∼4년, 나머지 해경 관계자들에게는 1∼3년의 징역·금고형이 구형됐다.
김 전 청장 등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304명을 숨지게 하고 142명을 다치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으로 지난해 2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을 수사한 대검찰청 산하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은 김 전 청장 등이 세월호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지휘·통제해 즉각적인 퇴선 유도와 선체 진입 지휘 등으로 인명을 구조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김 전 청장은 최후진술에서 "바다의 안전을 책임지던 사람으로서 참담한 사고를 막지 못한 데 대해 다시 한 번 유가족과 국민에게 깊은 사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다만 "이 시점에 다시 복기해보면 아쉽고 미흡한 점이 많다"며 "급박한 상황에서 해경 직원들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조하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김 전 청장 등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15일 열릴 예정이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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