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공매도 금지조치 3월 15일 종료"

민재용 2021. 1. 11.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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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오는 3월 15일 공매도 금지조치를 예정대로 종료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11일 문자 공지를 통해 "금융당국은 3월 공매도 재개를 목표로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시장 조성자 제도 개선, 개인의 공매도 접근성 제고 등 제도 개선을 마무리해 나갈 계획"이라며 "현재 시행 중인 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 공매도 금지조치는 3월 15일 종료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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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오는 3월 15일 공매도 금지조치를 예정대로 종료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11일 문자 공지를 통해 "금융당국은 3월 공매도 재개를 목표로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시장 조성자 제도 개선, 개인의 공매도 접근성 제고 등 제도 개선을 마무리해 나갈 계획"이라며 "현재 시행 중인 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 공매도 금지조치는 3월 15일 종료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정치권에서 공매도 금지 연장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연이어 나오자, 금융당국이 공매도 금지 조치를 추가로 연장할 뜻이 없음을 서둘러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공매도 금지의 연장을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도 공매도 재개를 신중하게 재검토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금융위에 요청한 바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3월 코로나19 사태로 주가가 급락하자 6개월간 모든 상장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하는 시장조치를 의결했다. 지난 9월에는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은 상황을 고려해 해당 조치를 6개월 연장한 바 있다.

민재용 기자 insigh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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