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인이 양모 '살인죄 적용' 할까? 첫 공판 전 결정

박정민 2021. 1. 11. 21:1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인이 양모 장씨에게 살인죄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인 검찰이 오는 13일 열리는 첫 공판 전에 혐의에 대한 판단을 마무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이정우 부장검사)는 최근 전문 부검의 3명에게 의뢰한 정인 양의 사망 원인 재감정 결과를 수령했다.

한편, 오는 13일 열리는 정인이 양모 장씨의 첫 공판은 이례적으로 전국에 생중계 될 예정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검찰, 재감정 결과 토대 '살인죄' 적용 여부 검토 중
의사회 "정인이 '의도를 가진 외력에 의한 손상' 사망"
정인이를 추모하는 시민들.ⓒ연합뉴스

정인이 양모 장씨에게 살인죄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인 검찰이 오는 13일 열리는 첫 공판 전에 혐의에 대한 판단을 마무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이정우 부장검사)는 최근 전문 부검의 3명에게 의뢰한 정인 양의 사망 원인 재감정 결과를 수령했다.


현재 검찰은 재감정 결과를 토대로 살인죄 적용에 관한 법리적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공소장 죄명에 살인죄를 추가해 살인 혐의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삼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팀은 수령한 결과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13일 예정돼있는 공판 절차에서 검토 결과를 반영해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장씨를 기소하면서 '아동학대 치사'와 '아동 유기·방임' 등 혐의를 적용했다. '살인죄'는 공소장에서 빠졌었다.


법조 관계자에 따르면 정인이의 경우 학대가 누적된 것이기 때문에 검찰이 '살인의 고의가 생긴 시점'을 잡기가 애매했을 가능성이 점쳐진다.


하지만 숨진 정인양에게서 췌장 등 장기가 끊어지는 심각한 복부 손상이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살인의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도 지난 6일 정인이 양모를 '살인죄로 기소해야 한다'는 공식 의견서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제출했다.


의사회 관계자는 "췌장은 몸 가장 안쪽에 있는 장기여서 통상적인 높이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손상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관계자는 이어 "정인양은 '비사고 손상', 즉 '의도를 가진 외력에 의한 손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전했다.


의사회는 또 정인양 육아에 동참했던 양외조모 등 가족들도 살인방조 혐의 등으로 고발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오는 13일 열리는 정인이 양모 장씨의 첫 공판은 이례적으로 전국에 생중계 될 예정이다.

데일리안 박정민 기자 (Grace5@dailian.co.kr)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