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공매도 금지 3월 15일 종료 예정"

정혜정 2021. 1. 11.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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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서울 영등포구 KB국민은행 여의도지점 스마트딜링룸 전광판에 코스피지수가 전일대비 3.73포인트 내린 3148.45에 마감하고 있다. 뉴스1

금융위원회가 예정대로 오는 3월 공매도를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11일 "현재 시행 중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는 3월 15일 종료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금융당국에서는 3월 공매도 재개를 목표로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시장 조성자 제도 개선, 개인의 공매도 접근성 제고 등 제도 개선을 마무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공매도는 특정 종목의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빌려서 매도한 뒤 주가가 내려가면 주식을 사서 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실현하는 투자전략이다.

금융위는 지난해 3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폭락 장세가 이어지자 6개월간 공매도를 금지했다. 이후 한국 증시가 다른 나라와 비교해 빠르게 회복했으나 같은 해 8월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하자 금융위는 전체 상장 종목에 대한 공매도 금지 조치를 6개월 연장해 오는 3월까지 적용했다.

오는 3월 공매도 재개를 앞둔 상황에서 정치권 안팎에서는 공매도 금지 조치 연장을 검토해봐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랐다.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공매도의 역기능에 대한 시장 불안 심리를 언급하며 "공매도 금지의 연장을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박용진 민주당 의원도 "이번에 확인된 증권사들의 불법 공매도 행위를 고려하면 이 상태에서 공매도가 재개되면 심각한 불법행위와 반칙행위가 판을 칠 우려가 있다"며 공매도 재개에 대한 재검토를 금융위에 요청한 상태다.

개인투자자들도 공매도 재개 시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공매도가 활황을 맞은 우리 증시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며 반발해왔다.

반면 공매도를 장기간 금지하는 것은 국제 자본시장 흐름에 어긋나고, 단기과열 양상을 보이는 시장에 공매도의 '적정가격 형성'이란 순기능이 필요하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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