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살던 정인이 양외할머니, 학대 몰랐겠나" 방조혐의 고발

고석현 2021. 1. 11.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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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원장 재직, 신고의무 잘 알것"
의사단체, 아동학대 방조혐의 檢 고발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 보도된 정인이 입양전 모습. [사진 SBS 그것이알고싶다]

입양아를 학대해 사망케 한 의혹을 받는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정인이 양모의 어머니(정인이 양외할머니)가 학대 방조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인양 양모 장모씨의 어머니 A씨를 아동학대방조 및 살인방조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A씨가 약 2달동안 집안에서 학대받았던 피해아동을 직접 어린이집에 등원시켰다"며 "이날 기아 상태의 아이를 보고 충격을 받은 어린이집 선생님이 피해 아동을 데리고 소아청소년과를 내원했고, 해당 병원 원장이 피해 아동의 영양 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것을 보고 경찰에 학대신고를 하게 된 것"이라고 고발장을 통해 밝혔다.

그러면서 "A씨가 장씨의 집에서 정인이의 등원을 도운 적도 있고 여름에 휴가도 같이 갔기 때문에 장씨가 정인이를 정서적·신체적으로 학대한 내용을 모를 리 없다"고 주장했다.

또 "A씨가 어린이집의 원장직에 재임하고 있어 아동학대가 무엇인지, 아동학대 신고 의무가 어떤 것인지에 관하여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것을 감안하면 방조의 혐의는 더욱 명확하다"고 덧붙였다.

11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검찰청 앞에 설치된 정인이 사진에 시민이 헌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정인이는 생후 6개월 무렵이던 지난해 1월 양부모에게 입양됐다가 학대를 받고 지난해 10월 13일 양천구의 한 병원에서 사망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정인이 양어머니 장모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하고, 양아버지를 유기와 방임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했다. 이들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13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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