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인 식사' 황운하 방역·김영란법 논란..대전경찰청이 수사한다

김방현 입력 2021. 1. 11. 20:44 수정 2021. 1. 12.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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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부경찰서에서 대전경찰청으로 이첩

대전경찰청이 최근 더불어민주당 황운하(대전 중구) 의원이 포함된 ‘6인 회식’ 의혹과 관련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직접 수사키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 뉴스1


11일 경찰에 따르면 황 의원 관련 수사 의뢰 민원을 기존 대전 중부경찰서 지능팀에서 12일 대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로 넘긴다.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4일 대전경찰청 조직 개편 과정에서 신설된 부서다.

경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현직 국회의원이 관련된 예민한 사안이어서 대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서 맡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며 “해당 음식점과 보건소·구청 등에 현장 폐쇄회로TV(CCTV) 영상 등 관련 자료를 요청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최근 국민 신문고를 통해 '황운하 의원 등의 감염병예방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즉각적이고 엄격히 수사해 국민의 의혹을 불식시켜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의 민원을 접수했다.

황 의원은 지난해 12월 26일 대전 중구 한 음식점의 테이블이 2개인 한 룸에서 염홍철 전 대전시장, 지역 택시업계 대표, 염 전 시장 관련 인사 등과 저녁 식사를 했다. 이 가운데 지역 택시업계 대표와 염 전 시장 등 2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감염됐다. 당시 한 룸에서 식사를 한 황 의원 등 나머지 4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다.

식사 모임이 알려지자 일각에서는 황 의원 등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방역 수칙을 위반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대전 중구 측은 “황 의원 등 6명이 3명씩 다른 테이블에 앉았고, 주문한 음식이 테이블 별로 다른 데다 음식점 입장 시간이 달라 방역 수칙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대전시 유성구에 사는 김모(55)씨는 “현직 국회의원과 전직 시장이 자리한 좁은 방에 다른 일행을 합석시킨 게 잘 이해되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다.

여기에 15만원 정도 나온 식비를 어떻게 계산했는지도 의심을 받는 상황이다. 황 의원 등 3명의 식사비(약 15만원)는 택시회사 대표가 결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황운하 의원이 식사한 대전 중구의 음식점 룸. [사진 대전 중구]


황 의원은 자신의 소셜미디어(페이스북) 등을 통해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논란은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한 의혹 제기”라며 “3인 식사가 맞고 그렇게 알고 자리에 참석했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또 “(식비도) 각자의 몫을 나중에 현금으로 줬다고 설명했는데도, 한 명이 일괄해서 먼저 카드 결제했다는 것을 트집 잡는다”고 반박했다.

대전=김방현 기자 kim.bang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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