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안양지청에 배당

허경구 2021. 1. 11.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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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와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가짜 사건 번호가 적힌 허위 공문으로 불법적으로 출국 금지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이 대검에 제출한 서류에는 법무부가 2019년 3월 19일부터 같은 해 3월 22일까지 불법 취득한 김 전 차관의 이름, 생년월일, 출입국 규제 정보 등을 통해 출입국정보시스템에 무단 접속하는 형태로 177회에 걸쳐 김 전 차관의 개인정보를 수집했다는 내용과 이 개인정보가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등에 전달됐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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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와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가짜 사건 번호가 적힌 허위 공문으로 불법적으로 출국 금지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지난달 초 국민의힘이 수사의뢰한 이 사건을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맡아 수사하도록 했다. 대검은 의혹 당사자 격인 법무부가 경기도 과천에 위치한 점을 고려해 관할 검찰청인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사건을 살피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 6일 “법무부가 지난해 당시 민간이었던 김 전 차관을 긴급 출국 금지하기에 앞서 일선 공무원을 동원해 100차례 이상 불법으로 출국 정보를 뒤졌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이 대검에 제출한 서류에는 법무부가 2019년 3월 19일부터 같은 해 3월 22일까지 불법 취득한 김 전 차관의 이름, 생년월일, 출입국 규제 정보 등을 통해 출입국정보시스템에 무단 접속하는 형태로 177회에 걸쳐 김 전 차관의 개인정보를 수집했다는 내용과 이 개인정보가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등에 전달됐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2년 전 김 전 차관에 대한 법무부의 긴급출국금지 때 중대한 위법이 반복됐다”며 특별검사 도입을 요구하고 나섰다. 그는 김 전 차관의 출국 금지 요청서에 이미 무혐의 처리된 2013년도 사건번호가 찍혀 있었고, 출국 금지 이후 행정처리 과정에서도 2019년도 내사 번호라는 허위공문서가 만들어졌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에도 이와 관련한 공익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익신고서에는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에 파견된 검사가 인천공항 출입국관리청에 요청했던 긴급 출국 금지 요청이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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