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올해 3월까지 긴급복지 지원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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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곡성군은 올해 3월까지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 기준을 완화한다고 11일 밝혔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주 소득자의 사망이나 실직 등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인해 지원이 필요한 위기가구에 긴급생계비와 의료비 등 단기간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이다.
군 관계자는 "경제적 위기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발견하거나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언제든지 본인이 거주하는 읍면 사무소 또는 곡성군 주민복지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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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전남 곡성군은 올해 3월까지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 기준을 완화한다고 11일 밝혔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주 소득자의 사망이나 실직 등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인해 지원이 필요한 위기가구에 긴급생계비와 의료비 등 단기간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실직, 휴폐업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이 증가함에 따라 지난해 12월 말까지 지원 기준이 완화된 바 있다.
하지만 새해에도 코로나19 상황이 계속되자 오는 3월까지 완화된 기준을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긴급복지 지원 대상 재산 기준은 기존 1억 100만 원에서 1억7000만 원 이하로 상향된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금융재산 인정액에서 생활준비금으로 공제해주는 금액도 65%에서 150%로 완화한다.
4인 가구로 계산하면 생활준비금으로 공제되는 금액이 500만 원에서 731만 4천 원으로 크게 늘어나는 셈이다.
긴급복지 신청과 상담은 거주지 관할 읍면 사무소를 통해 가능하며 신청 후 일주일 내에 긴급복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기초생계 급여 등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공적 서비스를 지원받은 경우 지원이 불가하다.
군 관계자는 “경제적 위기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발견하거나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언제든지 본인이 거주하는 읍면 사무소 또는 곡성군 주민복지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ks7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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