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음주운전' 배성우 벌금 700만원 약식기소
정혜정 2021. 1. 11. 19:26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배우 배성우(49)씨가 벌금형에 약식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이병석 부장검사)는 지난 6일 배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배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배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으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배씨는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변명과 핑계의 여지가 없는 저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모든 질책을 받아들이고 깊이 뉘우치고 반성한다”고 말했다.
이후 배씨는 출연 중이던 SBS 드라마 ‘날아라 개천용’에서 하차했다.
배씨는 지난 1999년 뮤지컬 '마녀사냥'으로 데뷔한 뒤 tvN 드라마 '라이브' '연애조작단시라노', 영화 '김복남 살인사건의 전말' '모비딕' '집으로 가는 길' '베테랑' '뷰티 인사이드' '내부자들' 등에 출연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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