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1차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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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양군은 사회적 거리두기 및 방역 조치 강화로 피해가 발생한 업소에 지원하는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을 지급한다고 11일 밝혔다.
군 관내에서는 집합금지 및 영업 제한 업종과 2차 재난지원금(새희망자금)을 받았던 일반업종 소상공인이 1차 신속 지급의 대상이 된다.
하지만 지원 대상인 집합 금지·영업 제한 업종, 매출 감소 일반 업종이더라도, 2020년 12월 1일 이후 개업했을 때는 버팀목 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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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경남 함양군은 사회적 거리두기 및 방역 조치 강화로 피해가 발생한 업소에 지원하는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을 지급한다고 11일 밝혔다.
군 관내에서는 집합금지 및 영업 제한 업종과 2차 재난지원금(새희망자금)을 받았던 일반업종 소상공인이 1차 신속 지급의 대상이 된다.
지급액 규모는 집합 금지 업종 300만원, 영업 제한 업종 200만원, 매출 감소 영세 일반업종 100만원 등이다.
매출 감소 영세 일반업종은 2020년도 연 매출 규모가 4억원 이하며, 지난해 대비 올해 매출액이 감소한 일반업종 업소다.
2020년 11월 30일 이전에 개업하면 9~12월 매출액의 연간 환산 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고 12월 매출액이 9~11월 월평균 매출액 미만이면 지원한다.
하지만 지원 대상인 집합 금지·영업 제한 업종, 매출 감소 일반 업종이더라도, 2020년 12월 1일 이후 개업했을 때는 버팀목 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사행성 업종 및 변호사?병원?약국 등 전문 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군 관계자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의 지원 대상이 되는 소상공인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신청하시기 바란다”며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정부 및 도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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