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처리 후 민주당의 목소리도 둘로 갈렸다

송승환 2021. 1. 11. 18:00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처리 결과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정반대 방향의 유감 표명이 이어지고 있다. 8일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민주당 의원 174명 중 찬성표는 156명에 그쳤다. 여당 주도로 통과시킨 법안치고는 이탈표가 많았다.
이원욱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고, 김경만·김주영·박용진·장철민 의원 등은 기권했다. 찬성하지 않은 의원들의 이유는 제각각이었다. 법안 처리 뒤인 11일에도 "소상공인과 경영계의 부담을 키웠다", "노동계의 숙원을 풀지 못했다"는 다른 목소리가 계속 나왔다.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중대재해법)이 찬성 164명, 반대 44명, 기권 58명으로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주로 노동계 입장과 가까운 편이었다. 박주민 의원은 법안소위가 끝난 뒤 페이스북에 “5인 미만 사업장 제외 조항이 신설되고, 공무원 처벌 규정이 삭제되는 등 제가 발의했던 법 취지를 지키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법안 통과 후에도 보완해나가겠다”고 썼다.
송기헌 의원도 본회의 통과 뒤 “발의한 분들의 목표에 한참 미달된 상태. 한 걸음 내디뎠다는 점을 이해해 달라”고 했다.
민주노동당 출신 박용진 의원도 11일 중앙일보에 “기권표는 중대재해법이 온전하지 못한 반쪽짜리라는 것을 알리겠다는 정치적인 표현이었다”고 했다.

중대재해법 통과 뒤 의견 갈린 민주당. 그래픽=김현서 kim.hyeonseo12@joongang.co.kr


반대로 기업과 자영업자들의 현실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했다는 목소리도 꽤 있었다.
중소기업중앙회 본부장 출신 김경만 의원은 “지난해 1월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는데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상황에서 중대재해법을 통과시키면 경영계에 부담이 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임원 출신인 양향자 최고위원도 “사업주가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에만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테면 국가가 인증한 전문기술을 가진 업체에 안전 관리를 맡긴 기업은 처벌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했다.

'원 팀','한 목소리'를 강조하는 민주당 내에서 법 처리에 이처럼 많은 이견이 제기되는 건 이례적인 일이다.
수도권 지역구의 재선 의원은 “당 지도부에서 애초에 중대재해법 처리보다는 산업안전보건법 강화에 무게를 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아래에서, 밖에서 압박하자 어쩔 수 없이 법사위에 처리를 떠넘겼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민주당 법사위 소속 의원실 관계자도 “당론 없이 처리 시한만 있는 상황이었다. 여당 내에서도 입장이 모두 달라서 이 정도가 최선이었다”며 논의 당시 분위기를 전했다.
환노위 소속의 장철민 의원은 “법안 준비가 덜 됐으면 비판을 받더라도 미루는 것이 책임 있는 정당의 입법 과정이었을 것”이라며 “지도부도 부족한 법안이라고 인정한 만큼 입법과 정책으로 보완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송승환·남수현 기자 song.seunghwan@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