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V 거래정지 해제

2021. 1. 11.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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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11일 코스닥 상장기업인 GV에 대해 보통주에 대한 주권매매거래 정지를 해제한다고 공시했다.

해제일시는 1월 12일이며, 해제 사유는 풍문 등 조회결과 공시이다.

한편, GV은 거래정지 상태이다.

※ 이 기사는 국민일보와 엠로보가 개발한 증권뉴스 전용 인공지능 로봇 '스톡봇'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과 한국거래소(KRX) 데이터를 토대로 작성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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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11일 코스닥 상장기업인 GV에 대해 보통주에 대한 주권매매거래 정지를 해제한다고 공시했다.

해제일시는 1월 12일이며, 해제 사유는 풍문 등 조회결과 공시이다.

한편, GV은 거래정지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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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봇 기자

※ 이 기사는 국민일보와 엠로보가 개발한 증권뉴스 전용 인공지능 로봇 ‘스톡봇’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과 한국거래소(KRX) 데이터를 토대로 작성한 것입니다. 지속적인 업그레이드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정확한 내용을 담아 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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