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응시생들, 추미애 장관·법조인력과장 '직무유기' 고발.. "법전 밑줄은 부정행위"

최석진 2021. 1. 11.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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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응시생들이 "최근 실시된 시험에서 법무부가 법전에 밑줄을 칠 수 있게 한 것은 부정행위를 허용한 것"이라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변호사시험 총괄 부서장인 법무부 법조인력과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이들은 "법전에 밑줄을 치는 행위는 다른 응시생들에 비해 명백히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일종의 부정행위"라며 "법무부는 부정행위를 허용하고 부추긴 것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저해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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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제10회 변호사시험이 실시된 5일 오전 응시생들이 고사장인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자대학교 이화·포스코관으로 들어서고 있다.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변호사시험 응시생들이 "최근 실시된 시험에서 법무부가 법전에 밑줄을 칠 수 있게 한 것은 부정행위를 허용한 것"이라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변호사시험 총괄 부서장인 법무부 법조인력과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변호사시험 응시생들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들은 12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법전 사태 관련 고발장과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법전에 밑줄을 치는 행위는 다른 응시생들에 비해 명백히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일종의 부정행위"라며 "법무부는 부정행위를 허용하고 부추긴 것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저해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은 변호사시험법 제3조에 의해 변호사시험을 관장하고 실시하는 기관이자 총책임자로서 ‘변호사시험을 공정하게 치러야 할 직무상 의무’를 유기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제10회 시험 첫째날과 둘째날인 지난 5일과 6일 이틀간 '법전 밑줄 허용 여부'에 대해 수험생들에게 각각 다르게 안내했던 법무부가 7일에야 '법전 밑줄 가능'이라는 통일된 공지를 함으로써 시험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해쳤다는 입장이다.

법전에 밑줄을 치는 행위, 특히 쉬는 시간에 자유롭게 밑줄을 칠 수 있다는 것은 사례형 내지 기록형 시험문제에서 다른 응시생들에 비해 명백히 우위를 점할 수 있는 행위라는 것.

모든 국가고시 사례형 시험에서 법전에 밑줄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상식이라는 점에서 법전에 밑줄을 치는 행위는 일종의 부정행위라는 설명이다.

때문에 법무부 장관이 이를 방치한 것은 '응시자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부정행위를 한 자들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를 게을리 한 것이라는 취지다.

이들은 특히 시험관리감독관에게 '밑줄 가능'지침이 최초로 내려진 시점이 6일 오전, 법무부가 학생들에게 정식으로 공지한 시점이 7일이기 때문에 최소한 이에 앞서 5일 법전에 밑줄을 친 행위는 명백한 '응시자준수사항 위반행위' 내지 '부정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12일 기자회견을 통해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모의시험 문제와 유사한 문제가 그대로 출제됐다는 변호사시험 공법기록형 문제 유출 의혹과 시험감독관이 시험 종료 시간을 착각한 이화여자대학교 고사장 사건 등을 전반적으로 비판하고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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