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 선생님, 피해내용 알렸다고 교육청 징계받아" 靑 청원

김봉주 2021. 1. 11.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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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피해 사실을 언론 등에 알렸다가 '공무원 품위 손상'으로 부당하게 징계(견책)받은 교사를 사면해 달라는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올라왔다.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성폭력 가해자와 싸우다 교육청의 부당한 징계로 지금까지 고통받고 계신 한 용기있는 교사의 특별사면을 고려해 달라"는 글이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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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그루밍 성범죄로 고통받아
PD수첩 등 언론 보도 후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해
교육청, 해당 교사에 견책 징계
11일 성폭행 피해 사실을 언론 등에 알렸다가 '공무원 품위 손상'으로 부당하게 징계(견책)받은 교사를 사면해 달라는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올라왔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아시아경제 김봉주 기자] 성폭행 피해 사실을 언론 등에 알렸다가 '공무원 품위 손상'으로 부당하게 징계(견책)받은 교사를 사면해 달라는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올라왔다.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성폭력 가해자와 싸우다 교육청의 부당한 징계로 지금까지 고통받고 계신 한 용기있는 교사의 특별사면을 고려해 달라"는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교사 A씨가 유명 의사로부터 우울증 치료를 받다가 성적 착취를 당했다"면서 "착취적 관계로 고통받던 A씨가 '피해자가 더 있다'는 말에 용기내어 해당 의사를 고소하고, 언론과 SNS에 이 사건을 폭로했다"고 밝혔다.

청원인 등에 따르면, A씨는 2015년부터 우울증으로 대구의 정신과를 찾았다. 해당 병원 의사 B씨는 2013년 '무한도전' 출연 이후 다수 프로그램에 출연해 유명세를 탄 인물이었다.

치료 과정에서 의사 B씨는 A씨가 '전이감정'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이를 악용해 자신의 성적 욕망을 채웠다.

'전이감정'은 과거의 중요한 인물에게 향했던 감정이나 태도가 치료자에게 무의식적으로 향하는 것을 뜻한다. 이를 통해 환자는 부모나 연인에게 느꼈던 감정을 치료자에게 느끼게 된다.

해당 의사는 환자인 교사 A씨에게 연락해 '성관계를 하자'고 하거나, 상담시간에 모텔방을 잡는 등 성착취를 일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PD수첩 캡처.

이후 교사는 2018년 해당 의사를 고소했고 이를 언론과 SNS에 알렸는데, B씨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 당했다.

검찰은 A씨가 고소한 피감독자간음 혐의에 대해 2018년 11월 불기소 처분하고, 2019년 2월 의사 B씨가 고소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원으로 약식기소했다.

경북교육청은 검찰로부터 벌금형 약식기소를 통보받은 뒤 A씨에게 견책의 징계를 내렸다.

A씨는 벌금형에 반발해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첫 재판에서 B씨는 고소를 취하했다.

또 A씨는 자신의 고소가 불기소 처분된 것에 반발해 2019년 6월 대구고법에 재정신청을 냈다가 기각되자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재정신청 재항고 사건 결과가 나오기 전인 지난해 3월 B씨가 극단 선택해 성폭력 혐의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김봉주 기자 patriotb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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